[데이터로 본 대한민국]지방세 통계로 본 대한민국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18.03.05 11:32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의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가의 재정수요를 위해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와는 구별된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징수 주체로 구별되며, 실제 재정의 규모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방세는 언제부터 생겼나?
과거에 지방세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가 1976년 세제개편과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세제개혁을 거치면서 독립세 형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부터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대비해 세목 조정을 했고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현재와 유사한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처음 지방세 세목은 16개였으나 2011년 1월1일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 간소화에 따라 총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가용재원 배분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방세 징수액 규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체 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전체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비율은 22.7%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강력한 자치분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개헌 1순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로 지방자치가 무늬만 지방자치이고 2할 자치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전체 세수에서 지방세의 비율은 20%인 데 반해, 세출에서 지자체가 차지하는 사용 비율은 50%를 넘고 있다. 이에 2010년 국세의 부가가치세 세액의 5%를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됐고, 2014년에는 11%까지 인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들은 근본적인 재정분권의 해결책은 개헌을 통한 근본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7대3,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가?
OECD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연방제 국가의 경우에는 지방세 비중이 약 46%에 달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비(非)연방제 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약 24%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정외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또한, 일본은 법정외세말고도 중앙정부와 협의하에 목적세를 만들 수 있으며 세율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정한다. 이처럼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재정을 다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프랑스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헌법에 명시화돼있다. 프랑스 헌법 제 1조에는 ‘국가조직은 지방분권화돼야 한다’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 재정지출의 자주성, 지자체간 재정 형평화 등을 보장하고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