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남 변호사, ‘20만’ 모두의 변호사, 시즌2 달린다

[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 1년간 사회적 약자의 힘으로…이젠 택시기사들 권익보호

모두의 변호사 김태우 센터장 2018.03.22 17:2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의 뜻있는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웹과 앱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모두의 변호사 웹과 앱을 통해 사건 유형과 사건 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변호사가 영상 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입니다.
/사진=최수남 제공
어느덧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애플리케이션 방문자수 20만1349명, 법률상담 1213건이라는 숫자를 기록했다. 과연 이 숫자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척도는 아니겠으나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듯 여기에는 많은 사연들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두의 변호사에서 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최수남 변호사를 만나 모두의 변호사에 대한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본다. 

-모두의 변호사가 1주년을 맞은 소감을 부탁한다
▶모두의 변호사를 대변해서 이야기한다면 비영리 무료법률상담을 1년간 성실히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변호사를 이끌고 있는 정해창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두의 변호사의 운영위원 및 변호사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재능기부를 한 귀중한 시간과 노력의 산물이 지난 1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주년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다. 
다만 지금부터는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모두의 변호사의 구성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
▶모두의 변호사는 크게 운영위원회와 상담변호사로 나누어진다. 상담이 들어오면 순번대로 변호사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으로 가야 할 사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가부를 결정한다. 물론 심사에서 통과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의 변호사가 전액 부담한다. 모두의 변호사는 믿을 수 있는 법률 가이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해창 변호사가 위원장, 사법연수원 원장을 역임한 권광중 변호사가 부위원장, 대법관을 역임한 이규홍, 김용담 변호사 등 법조계의 존경받는 변호사들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어떤 분들인가
▶매년 수천 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날이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백수 변호사라는 말도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삶이 각박해질수록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먹고살 걱정을 해야 하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냐는 말도 듣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꽃은 피듯, 힘든 상황일수록 남을 돌보고 자신을 갈고닦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며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다.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있나
▶모두의 변호사는 철저하게 비영리와 무료법률상담을 지향한다. 변호사는 자신의 재능기부를 서약한 사람만 모두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 양쪽 모두가 무료라는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수임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은 없지만, 재능기부를 통한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자기만족이라는 것은 그 어떤 보상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본다.

-참여한 변호사들도 모두 같은 생각인가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정말 그런 마음이다. 내가 느끼기에도 너무나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재능기부에 대한 마인드가 뛰어난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한 변호사들께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

-앱에 상담 신청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명인가
▶모두의 변호사 앱으로 하루 평균 3.5명 정도가 상담을 신청하고 있다. 홍보를 전혀 안하는 앱인데도 방문자 숫자가 20만명이 넘는다는 건 그만큼 힘든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

-국내 무료법률상담 사이트의 현실은 어떤가
▶무료법률상담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무료로 상담을 하더라도 수임으로 유도하여 유료화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저희 모두의 변호사도 과연 사회적 약자들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진만큼 무료라는 타이틀 자체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팀장이 모두의 변호사 상담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는데 몇 건의 사건을 상담했나
▶상담건수가 많지만 숫자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법무팀장을 맡고 있다 보니 그동안 진행된 1000여건 이상의 상담을 다 보았으니까. 하지만 그중에서 직접적으로는 조금 까다롭거나 심층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건들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국선 형사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며 느낀 바가 많았고 미천하나마 경험이 조금 쌓인 탓인지, 상담자들과 상담하는 일에 두려움은 없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변호사들이 어려워하는 상담을 맡게 되며 여러 건의 상담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한다.

-상담 중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린아이가 차량에 치여 다쳤는데, 상대방 차량이 무면허, 무험 차량이었던 터라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해 부모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사건도 있었고, 여성이 데이트폭력을 당해 수년간 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렸던 사건도 있었다.
주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피해를 심하게 입은 사건들이 언제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한다.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사연 하나 쉬운 사건이 없고, 가볍게 볼 것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상담 중에서 좋은 마음 또는 만족스러운 사건은 어떤 것이 있었나
▶피해를 복구받거나, 상담을 한 후 시간이 흘러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었을 때 보람을 느꼈던 것 같다. 보통 조언과 상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내가 처리하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추후 소송까지 무료로 진행해드려야 하는 사건이라 판단되면, 운영위원진에 적극 건의하기도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모두의 변호사 무료법률소송은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재 지방의 한 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데이트폭력 사건이었고 데이트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까지 이어져 계속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이라든지, 데이트폭력 사건이 뜨거운 감자인데, 여성들은 성적인 학대, 피해를 입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 한 채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해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도움 받을 곳이 있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요즘 이슈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
▶현재 진행 중이라 모두 말하기 어렵지만, 이미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검찰 조사가 마치게 되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증인신문 때 지원 등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를 본 부분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도 진행하길 원하고 있어, 그 부분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런 사건들이 쌓이면 현재 이슈인 ‘미투’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변호사를 이용한 의뢰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답이 될 듯하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장난 글을 써놓고 악플을 다는 행위들을 보면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을 보며 더욱 힘을 내고 있다.

-모두의 변호사에 대한 지난 1년간 평가는
▶세상에 완벽이란 없듯이 미흡한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감이 교차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젊은 변호사들의 저조한 참여가 많이 아쉽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먹고살기 힘든 시대라서 그런지, 자신조차 돌보지 못 한 상태에서 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갈 길은 멀고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변호사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송무를 하며 느껴보지 못 할 보람을 이곳에서는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껴본 변호사들은 꾸준히 참여를 해 주고 있고, 점점 더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미흡하나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이 모두의 변호사에 대한 1년간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사진=최수남 제공
-2년차 계획은 어떻게 되나
▶지난 1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이라는 테마를 사용했다면 2018년은 “모두의 변호사 with 택시드라이버”로 정했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택시기사들이 지난해 묻지마 폭행에 시달린 건수만 하루 30건에 달한다. 택시기사들은 주폭 손님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살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택시 관련 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하이엔과 손잡고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뜻있는 일들을 구상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다면
▶첫째로 봉사할 수 있는 변호사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각 지방변호사회 및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다.
둘째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앱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통해 대신 상담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고 직접 연결이 어려워 보다 편히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 같다.
또한 홍보를 위해 기관, 기업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봉사활동으로만 진행되다보니, 홍보 자체가 미흡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 이윤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양쪽 모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점들을 확실히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여러 테마를 정해 국민에게 보다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루트를 생각하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 오지에 가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언제든 편하게 전화기만 켜면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법을 몰라, 무지해서 법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법에 있어서는 모든 이가 평등해져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없어지길 바란다.
그런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변호사가 초석 역할을 단단히 하고 싶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현직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변호사 수임 요령입니다.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서비스직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 한다면, 좋은 음식을 제공받지 못 한다면 당연히 컴플레인을 하시겠죠? 변호사 선임시에도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상담시, 약정시, 소송 진행시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상담시
가. 브로커 사무장을 조심해라
변호사 사무실에는 사건만 연계해주고 빠지는 이른바 브로커 사무장이란 것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한 바와 같이 사건만 연결시켜주고 중개료를 챙긴 뒤 빠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며, 사건 연결 후 사건 진행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면 자긴 모르니 사무실로 전화하라고 한다거나, 심지어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브로커들은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신분을 정당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 찾아간 곳과 다른 사무실로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조차 못 해보았다면 무조건 의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브로커에게 상담받고 수임할 경우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 할뿐더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브로커들 중 질 나쁜 브로커들은 변호사 몰래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인지, 아니라면 직책이 어떻고 이름이 어떠한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방문만 요청하는 곳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여러 곳의 상담을 고루 받아봐라
법이란 것은 약간의 조건만 바뀌어도 적용이 바뀝니다. 흑과 백만이 존재하지 않듯이 법의 적용이란 몹시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간의 의견도 대립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송사를 겪는 피상담자들은 반드시 2~3군데 이상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하는 곳도 찾아가 보고, 시간당 돈을 주고 상담을 하는 곳도 찾아갈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워낙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많아 상담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과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고, 신뢰가 가며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그 변호사가 승소를 여러분에게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병이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낫게 해 주는 것이지, 병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한다고 하여 당장 모른다 뿐이지 결국 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듣기 싫은 말도 하지만, 성실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알며, 자료를 신속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3. 약정시
변호사 선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크게 나뉘며, 착수금의 경우 민사는 보통 300만원 이상, 형사는 보통 500만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붙습니다). 다만 소가에 따라 극심한 변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 성공보수는 소가 및 난이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당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면 변호사가 발벗고 뛰어줄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형사 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타 어느 명목을 갖다붙이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제가 돌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령있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거나 세금 처리를 원하실 경우 현금영수증처리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신용카드로 결제도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할부 기능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4. 소송 진행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위임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다만 영업시간내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호사는 재판을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로 사용합니다).
변호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소송진행에 대해 어떠한 말도 제대로 듣지 못 한다, 변호사가 아무런 말도 없이 무작정 서면을 제출해버린다 등의 소통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잘못된 곳에 선임하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개 8개월의 진행과정이 필요하고,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 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진행시에도 적절한 설명과 고지를 요청하시어야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길일 것입니다.

5. 결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요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으면 됩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무장만 볼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없는 변호사, 전화가 되지 않는 변호사, 대화가 통하지 않는 변호사, 사건에 대해 모르는 변호사,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변호사를 멀리하시면 됩니다.
송사는 많아지고, 변호사 숫자 역시 많아졌습니다. 누가 좋은 변호사인지 몰라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몸소 여러 상담을 통해 체험하신 뒤 좋은 변호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모두의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1. 사안
A씨는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 후 깨어보니 경찰서였다. 경찰이 말해주는 A씨의 죄목은 강제추행. 지나가는 사람의 팔을 붙잡고 괴롭혔다는 것이 A씨가 저지른 죄의 행태였다.
A씨는 큰일났다는 마음에 직장동료인 B씨에게 전화를 하였고, B씨는 수소문 후 일을 잘 처리한다는 C라는 사무장을 소개해주었다.
C는 A씨의 가족을 만나 선임계를 작성한 후 A씨의 일을 봐주겠다고 하였고, C는 A씨가 무죄로 금방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호언장담을 하며 2천만원의 수임료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석방시 5천만원을 추가로 주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
다급한 A씨의 가족은 C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사건 진행 후 A씨는 벌금형을 받고 석방되었다.
한숨을 돌린 후 A씨는 석방 후 C로부터 5천만원을 추가로 달라는 요청을 받고 너무나도 황당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모두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 해결
가. 서설
위 사례를 살펴보면 C라는 사람은 사무장 또는 브로커로 보이며, 질 나쁜 사람으로 파악되었다. 보통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시 벌금 또는 기소유예까지 처분이 가능하여 긴급체포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신원확인 후 석방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궁박한 상태 및 무지를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겁을 주어 큰 돈의 수임료를 받음과 동시에 거액의 성공보수까지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없는지 여부
모두의 변호사는 A씨에게 우선 변호사가 어떻게 선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A씨와 가족들은 모두 C라는 사람만을 보았을 뿐, 사무실도 아닌 곳에서 C를 만나 변호사도 제대로 보지 못 했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C는 브로커 사무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너무나도 명백해보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할 것을 조언하였다.

다. 성공보수 부분
형사 사건에 있어 성공보수 약정은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그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며, 이를 바탕으로 볼 때 A씨는 C에게 5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런 점을 A씨에게 설명하여 주고 돈을 절대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3. 의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송사를 겪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처음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브로커 사무장들은 돈을 벌게 된다. 그런 돈을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뢰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정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의뢰인 양측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었던 사안이다.

최수남 변호사
現 모두의 변호사 법무팀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최수남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위원
자활의집 법률자문위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theleader@mt.co.kr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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