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경찰은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본지와 인터뷰에서 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하면 천하무적의 추진력이 따른다"며 "구민으로부터 청렴성을 인정받아 강남을 세계 일류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재차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 앞에서 청렴을 맹세한다" 며 유난히 청렴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