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1심 선고…계획 범죄 vs 우발적 살해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2018.02.21 11:1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어금니아빠 이영학<사진=뉴스1>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인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1심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자신의 딸과 공모해 A(14)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내재·왜곡된 성 의식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을 물색한 계획 범죄"라면서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나는 너무나 못된 죄인"이라면서 "이 못난 아비가 피해자 아픔에 일평생 아파하고 울겠다. 친구(자신의 딸)는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의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A양의 아버지 B씨는 "제 딸을 죽인 이씨와 이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미리 써온 탄원서를 읽어내리며 흐느껴 울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7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꼭 갚고 싶다. 형을 좀 줄여주면 앞으로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무기징역만 피해달라"며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죽은 처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의 국선변호인은 답변서에서 "이씨가 장애등급이 있고 간질과 치매 증상이 약간 있다"며 "피고인 이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환각 증세와 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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