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2018.02.19 18:03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News1]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부분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과 추징금 794만 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권선거에 기반을 둔 이 의원이 조직을 이용해 돈을 살포하고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이득액이 2억48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 기초의원 A씨에게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2억4800만 원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A씨 측이 제기한 이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의도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6년 전 A씨로부터 금융이자를 포함해 2억48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에게 1원도 직접 건너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미 법에서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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