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소외계층 없는 ‘정의사회’ 만든다

양시환 변호사, “약자가 강자의 지위 얻을 수 있는 기회 제대로 보장되어야”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2018.02.15 09:0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의 희망에 불씨는 미약하지만 꾸준히 타오르고 있다.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차게 다짐한 양시환 변호사를 만나 잔잔하지만 감동있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소개를 부탁한다
▶저는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시환 변호사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제43기로 수료한 5년차 변호사이며, 고용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독립적인 활동을 한지는 2년차가 되었다. 현재 대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과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상담위원, ‘모두의 변호사’의 상담변호사이기도 하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고등학생 시절 사회의 부조리나 병폐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책을 찾아내어 사회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법조인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법대를 지망하게 되었고, 고려대학교 법대에 진학한 후 자연스럽게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법조삼륜이라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각기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게 되는데, 그 중 변호사는 공무원의 신분인 판사, 검사와 달리 국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국민의 아픔을 직접 느끼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유롭게 법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변호사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의뢰인을 대하는 마음은 어떤가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은 이미 법률적 분쟁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다. 그와 같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 변호사 제도가 있는 것이기에 저는 항상 의뢰인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주의 기울여 듣고 공감하며, 법률적으로 그리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냄으로써 의뢰인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최종적으로는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
▶제가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처음 맡았던 사건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관리용역업체가 상가를 경매로 취득한 특별승계인인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종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도 구분소유물의 특별승계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위 사건에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은 종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관리용역업체인 의뢰인과 분양자가 체결한 상가관리(용역)계약의 효력까지 문제 삼았던 사건이었다. 법적인 판단을 떠나 양당사자가 모두 억울한 면이 있다 보니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다. 당시 제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대표님과 의뢰인은 모두 상가관리계약상 기간이 2년으로 약정된 것은 사실이므로, 관리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상대방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로 관리비를 받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면서 상고이유로 부당이득과 사무관리를 주장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가 사안을 검토해보니 대법원 판례상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저는 집합건물의 관리규약과 최초의 각 분양계약서, 그리고 상가관리계약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상고이유로는 기간 2년의 상가관리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 위 상고이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다.
위 사건에서 제가 의뢰인의 요청대로 상고이유로 부당이득과 사무관리의 주장만을 하였다면, 의뢰인은 자신의 의견대로 소송이 진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만족하였을 것이나 수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회수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의뢰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윤리에도 부합할 것이나, 변호사는 법률적 전문가이므로 비전문가인 의뢰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구애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의뢰인에게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그 법리와 근거를 찾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가져와야 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생각된다.
위 사건은 제가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기 상황에서 구제되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다.

-요즘 많이 맡고 있는 전문 분야는 어떻게 되나
▶제가 서초동에서 고용변호사로 일을 시작한 이후 주로 일반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종전에 소속되었던 법률사무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전력공사 등 여러 공기업의 고문 업무를 맡고 있었던 관계로, 저는 그와 관련된 민사, 행정 소송을 주로 수행하였고, 기업자문 업무들도 수행하였다.
그런데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제가 독립하여 법무법인(유한) 주원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형사소송의 비중이 커졌다. 물론 민사사건들도 수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분명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나, 이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업무를 한정하여 활동 범위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 생길 때도 있다. 일례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민사, 형사, 행정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특정 분야만 담당하는 변호사가 어떻게 하나의 사건을 유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하고, 유사직역과의 업무영역 다툼도 생기면서,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라도 역시 전문적인 분야를 갖출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현재 법무법인(유한)주원에서 같은 팀에 계시는 경영학 전공의 변호사님이 토지보상 업무를 전문으로 하시는데, 유동적이기는 하나 저도 토지보상 업무에 협력하며 함께 진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그 분야에 대해 독자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 부탁한다
▶택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재개발·재건축, 도로사업 등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개인의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절차가 ‘토지보상’절차다. 대규모의 공익적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개인의 사익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한 토지수용으로 인해 개인이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여 평생의 한으로 안고 사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다. 개인이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로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토지소유자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분야가 토지보상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란 직업의 고충은 무엇인가
▶변호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사건의 수임을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하는 사회구성원의 하나라는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변호사는 늘 의뢰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소송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아픔을 옆에서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다보니 정신적으로 힘든 일도 많이 겪게 된다. 그래도 역시 그러한 고충은 변호사의 역할과 늘 공존하는 것이므로, 저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길을 찾아낼 수 있고,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 최종적으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업의 보람은 무엇인가
▶변호사는 필연적으로 방대한 사건 기록들에 둘러싸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태에 있다가도,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등 새로운 법리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었을 때에는 그 어떤 보석을 찾았을 때보다 더 큰 희열을 느끼게 된다. 이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변호사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자 보람일 것이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면 없어지는 직업 중 하나가 변호사라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앞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그동안 인간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 일들의 분야는 기술직, 사무직, 전문직을 망라하게 될 것이므로 의사나 약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도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각 분야마다 로봇이 대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의 역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사회구성원이 로봇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와 감정을 지닌 인간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송 등 법률적 분쟁의 해결 과정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 정책적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상대적인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고, 수학적, 기계적 결론 도출과 같이 절대적인 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은 사회구성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이 인공지능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판사도 인공지능인 재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인간성이 결여된 그 재판의 판결이 사회구성원인 인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로봇이 변호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없어지는 세상은 이미 인간이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여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사회일 것이다. 만약 인간이 로봇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이 오지 않는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완전히 없어질 이유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변호사 업계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특히 판례, 법령 등의 리서치 작업 등 법률적 검토 과정은 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란 누구라고 생각하나
▶사회적 약자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시는 분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으며, 정치적, 문화적 소외계층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약자는 법률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법에 문외한이어서, 또는 돈이 없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 즉 법률적인 소외계층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무료법률상담 현실은 어떤가
▶현재 기존의 법률복지기관인 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법원, 검찰청, 각 경찰서 등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로스쿨이 생기고 변호사들의 수도 늘어나면서 일반국민들이 변호사를 직접 접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은 좋은 변화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적인 무료법률상담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질적으로 검증된 법률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면 윤택한 생활이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예전에는 변호사가 워낙 소수이다 보니 그 희소가치로 인하여 많은 특혜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봉사정신을 기초로 무조건 공익에 헌신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법률적 소외계층이 부담 없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법률적 소외계층에게 재능기부를 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러한 취지로 자발적으로 생긴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단체가 ‘모두의 변호사’다.

-‘모두의 변호사’가 된 이유는
▶변호사들이 예전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항상 사회에 보답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법률적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드리며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모두의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서 상담한 내용은
▶제가 ‘모두의 변호사’에서 그동안 상담해온 내용들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회생·파산 등 그 분야가 다양하다. 분야는 다양했으나 그 상담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상담신청자 분들이 법에 문외한이라서 답답함과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저는 많은 상담들을 하면서 법률적 소외계층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법률적 어려움들이 몇몇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므로, 그에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전체 법체계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능력을 갖추고, 항상 새로운 법리와 다양한 상식을 기초로 내공을 쌓아야 한다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모두의 변호사’에서 상담을 하면서 상담신청자 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률적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에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나
▶2017년 ‘모두의 변호사’가 출범한 이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법률적 소외계층에게 ‘모두의 변호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법률구조공단 등 기존의 법률복지기관과의 차이점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재판 현장에서 내공을 쌓은 실력 있는 변호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상담을 해주는 ‘모두의 변호사’가 법률적 소외계층에게 잘 알려지고, 그에 따라 더욱 많은 분들이 ‘모두의 변호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강자와 약자는 상대적이며, 정의롭고 역동적인 사회에서는 약자가 강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약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수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앞으로 법률적 소외계층이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항상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운이 따르는 2018년 황금개띠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2018년 바뀌는 제도와 관련하여
연초인만큼 2018년 바뀌는 각종 제도에 대해 알리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강화
얼마 전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가 0.03%로 낮아집니다. 0.05%의 경우 소주 2~3잔을 마실 경우 그 수치를 초과하게 되나, 0.03%로 그 기준이 낮아질 경우 소주 1~2잔을 마시게 되면 그 수치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다면 운전 자체를 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기준은 올해 안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타인의 차량을 긁거나 파손시켰음에도 도주하는 경우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타인의 차량을 긁거나 파손시켰음에도 도주하는 경우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지역일지라도 타인의 차량을 훼손시켰을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을 긁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처벌 자체가 없는 공백 상태에 있어 CCTV를 확인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일명 ‘문콕’은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인즉슨 차량 주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항공 마일리지 소멸 예정
항공 마일리지는 2008년 마일리지 10년 만기제도(사실상 소멸시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를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 후 10년이 도래한 2018년부터 항공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고 있는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4. 2018년 10월부터 생리대나 마스크 등 제품에도 성분표시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분 확인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1. 사안
자그마한 야채 사업을 하는 A씨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더군다나 A씨가 하는 야채 장사는 소규모다 보니 거의 을의 입장에서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어준 것도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A씨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대금을 독촉하자, 상대 업체는 A씨를 국세청에 신고하였고 A씨는 이로 인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처벌을 받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급히 ‘모두의 변호사’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및 채권 회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해결
가. 채권회수방안에 관하여
독촉 절차라고 불리는 지급명령 제도가 존재하며,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안다면 물품공급과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며, 이를 상대방이 받고 일정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경매 등이 가능해지며, 보통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통장예금, 보험해지환급금,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 전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물건 등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상대방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가게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아 소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를 몇 차례 하였다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 및 통장 계좌번호를 알 것인 바, 이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세금계산서 허위발급과 관련하여
야채 장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뻥튀기해서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만큼 허위 계산서 발급 또는 과잉 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대한 세무조사에 협조하여 과징금으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조언을 드림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양형 사유 주장을 통해 감형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3. 의의
소상공인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의 변호사’는 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소상공인 역시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는 바,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A씨는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조언을 얻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양시환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3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대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서부경찰서 민원상담위원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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