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게 경고한 최순실..."평창 땅, 잠자코 있지만은 않겠다 "

머니투데이 더리더 구민호 기자 2018.02.13 16:3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KBS 캡처

정유라 씨가 화제에 오른 가운데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모친인 최순실 씨와의 법적 공방 사실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채널 A는 지난 10월 말 최순실 씨는 딸인 정유라 씨와 공동소유 중이던 평창군 땅 23만㎡에 대해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도록 정유라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땅의 공시지가는 5억 6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실거래가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최순실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씨 말만 따라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공동소유자인 정씨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순실 씨가 담보를 내놓지 못해 결국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법적 공방에 대해 "최 씨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기력하게 잠자코 있지만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순실 씨의 관계자도 한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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