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글로벌 대응법은

[이종희 정치살롱]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 2018.02.07 15:1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
세계적으로 ‘가짜뉴스’(Fake News)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발전 및 증가를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꼽는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기성 언론사 기사인 것처럼 만들어져 유포되기도 하며 그 숫자와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쉽고 빠르게 재확산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심홍진, 2017). 지난 미국 대선에서 2016년 2월부터 선거 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짜뉴스는 총 870만 건이 공유되었다. 이 기간 동안 진짜 뉴스가 736만 건 공유된 것에 비해 가짜뉴스가 무려 20%나 높게 공유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ilverman, 201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들은 이용자의 관심사나 취향에 맞춰 여과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즉, 이용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미리 걸러진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정보를 믿고 따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이라 부른다. 즉, 특정 성향으로 편중된 가짜뉴스가 제공되었을 때,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정보를 믿고 재확산 시키게 되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가져오며 사회구성원들 간의 불신감을 조장한다. 또한, 여론을 분열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조성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국가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짜뉴스 각국대응/그래픽=신윤수

독일은 지난 2017년 9월에 실시한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았다. 2015년 9월 베를린 난민보호소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셀카 사진을 촬영한 시리아 난민 아니스 모다나미가 2016년 발생한 베를린 테러 관련 인물이라는 허위정보를 담은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던 것이다. 해당 가짜뉴스는 “메르켈 총리가 테러리스트와 사진을 함께 찍었다”며 총선을 앞둔 메르켈 총리에게 타격을 입히려 했다. 독일은 이와 같은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가짜뉴스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네트워크 운용 개선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사용자가 게시한 가짜 뉴스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이 24시간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불만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하여야 하며,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닐 경우” 7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짜뉴스에 대한 유포자 뿐만 아니라 내용이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매체 및 플랫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가입 회원이 200만 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은 모두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며, 이 기업들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가짜 뉴스의 내용, 삭제 비율, 처리 내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독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독일은 이미 2015년부터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5년 말에 법무장관의 주도 하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짜 뉴스 삭제를 유도하였으나, 목표치를 훨씬 밑도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존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준비하였고, 2017년 6월 30일에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독일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은 이용자와 방문객을 위해 추가적으로 이 법에 따라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트위터는 “네트워크 운용법 저촉 여부(covered by Netzwerkdurchsetzungsgesetz)”, 페이스북은 “네트워크 운용법에 따른 신고 서식(NetzDG-Meldeformular)"으로, 유튜브는 ”네트워크 운용법 저촉 내용 신고(Melden von Inhalten im Rahmen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라고 각각 칭하고 있다. 신고자는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불만이 제기되면 해당 사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담당 팀에 전달되어 검토된다. 또한, 불만 신청인에게 결정에 대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토 후, 위법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되거나 차단되게 된다. 그러나 게시자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법률팀으로 이 사안은 넘겨져 검토된다. 검토 후 삭제된 내용이 위법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삭제된 내용은 재검토를 거쳐 다시 게시된다. 한편, 트위터는 위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여러 번 신고할 경우에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수 있다고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은 불만 제기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베를린(Berlin)과 에센(Essen)에 ‘삭제센터(뢰쉬첸트룸 Löschzetrum)’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센(Essen)에 위치한 ‘삭제센터’에는 약 500명의 교육받은 모니터링 담당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시행 첫날인 2018년 1월 1일에 법안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베아트릭스 폰 스토히(Beatrix von Storch)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올려 문제가 된 것이다. 스토히 의원은 독일 쾰른 경찰이 독일어, 영어, 아랍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새해 인사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에 대해, “독일 경찰이 왜 아랍어로 트윗을 하느냐” 등의 발언을 올렸다. 트위터는 스토히 의원의 계정을 12시간 동안 차단했고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러한 조치에 AfD는 "표현의 자유가 끝났다"며 비판하였고, 야권의 타 정당들과 일부 여론 또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집권당인 기민당(CDU) 내에서도 이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짜 뉴스의 판단 주체가 각 SNS 기업, 즉 일반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 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 또는 혐오 발언을 빠른 속도로 전파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SNS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엘리제궁에서의 신년연설에서 가짜뉴스를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맞서 새로운 법안을 조만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및 뉴스 웹사이트들이 콘텐츠의 광고주와 수익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선거 기간에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통해 당국이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해당 뉴스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언론 감시단체인 CSA의 권한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동성애자설, 해외 비밀계좌 보유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후원설 등의 다양한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특히 해외 비밀계좌 보유설은 경쟁 후보인 마린 르펜 후보와의 대선 TV토론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유포되면서 마크롱 당시 대선후보에게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라우라 볼드리니 하원의장의 조카가 정부 기관에 채용되어 매월 8천 유로를 봉급으로 받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어 볼드리니 의장을 난처하게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볼드리니 의장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가짜뉴스 근절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3월 총선을 앞둔 이탈리아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1월 18일부터 사이버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부서에 가짜뉴스 단속반을 신설했다. 가짜뉴스 단속반은 시민들이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기사를 신고하면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고 진위를 판별하게 되며, 가짜뉴스인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뉴스를 웹사이트에서 삭제시킬 권한도 갖는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대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과 협업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판별법을 교육시키는 수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짜뉴스나 음모론 등을 구분하고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이 각자 개인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만들고 스스로 가짜뉴스를 찾아 게재하고 어떻게 해당 뉴스를 찾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게 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도 1월 23일 테리사 메이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총리실은 “새로운 조직은 현재의 역량을 기반으로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와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 조직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총리실에 소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워싱턴주가 디지털 시민의식(digital citizenship)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디지털 시민의식은 디지털 리터리시 (digital literacy 전자문해력)이나 미디어 리터리시(media literacy 언론문해력), 그리고 윤리와 에티켓, 보안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건전한 행위규범을 일컫는다. 또한, 언론의 정보를 분석, 평가, 생산, 해석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이 법은 주교육감이 디지털 시민의식, 미디어 리터리시, 인터넷 안전 등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개발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워싱턴주 교장협의회 대표, 인터넷 안전 관련 전문가, 사서 교사(teacher-librarian) 및 학부모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지원, 2017)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노력은 국가뿐 만 아니라 대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들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언론 매체의 신뢰도에 등급을 매기고 신뢰도가 높을수록 해당 매체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정책이다. 매체의 신뢰도는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이 직접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매체를 잘 알고 있는 사용자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저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전보다 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선정주의, 가짜뉴스 등의 문제들과 구체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체계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짜 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조사국장은 “스마트폰 보편화 및 SNS 사용확대에 따라 사이버상 비방·흑색선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전담팀을 두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진 조사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비방허위사실공표, 선거브로커 및 지방토호세력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점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즉,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서 가짜뉴스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의 상설기구인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8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도서관연맹(IFLA)'이 'FactCheck.org'의 “How to Spot Fake News”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인포그래픽


▲'포럼 문화와도서관'이 IFLA의 인포그래픽을 한글로 번역했다. (출처:국제도서관연맹(www.ifla.org))


해당 기사에서 제시하는 8가지 방법은 ‘정보의 출처를 살펴본다’, ‘기사의 제목만이 아니라, 본문 내용을 꼼꼼히 읽는다’, ‘작성자를 확인한다’, ‘근거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 ‘기사의 날짜를 확인한다’, ‘풍자성 글인지 확인한다’, ‘당신의 선입견은 아닌지 점검한다’, ‘전문가나 팩트체크 사이트에 물어본다’ 이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가짜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의식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철저한 팩트체킹 시스템도 요구된다. 가짜뉴스의 확산은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시급히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독일의 사례처럼 가짜뉴스에 대해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검색일: 2018.01.19~25>
● 매일경제 (2018. 01.25), “獨·佛 이어 英도 ‘가짜뉴스와 전쟁’ 선언”.
● 박지원 (2017), 「외국법률이슈브리핑」 제42호(2017), 국회도서관
● 심홍진 (2017), 「가짜 뉴스(Fake News)와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장휘일 (2017),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권 제1호, p.38-59
● 정민·백다미 (2017),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736호, 현대경제연구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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