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가상화폐로 '700만원' 챙겨…"공무원 아니라서 처벌은…"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지선 기자 2018.01.19 09:4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시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1300여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자체 감찰에 나선 결과 이같이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정부 지휘를 받는 '반관반민'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조실은 암호화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고 있다.

반면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해도 내부 거래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A씨의 투자 금액(1300여만원)과 매도 차익(700여만원) 규모가 작은 데다, 공무원 신분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의 사적 투자를 처벌할 만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성실 직무 수행 의무도 적용하기 어렵다. 금감원 직원은 국조실 등 정부 부처에 파견 갔더라도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실 직무 수행 의무는 근무 시간에 사적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금감원은 내부 강령으로 직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강령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A씨가 국조실에서 일하며 얻은 내부 정보로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팔았다고 확인되더라도 어떤 규정을 준용해 조치할지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사회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직원이 법률상으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과 금융감독·검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고, 관련 정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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