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화해 강조하는 1호 ‘최장 판사'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무료 상담을 수임 전단계로 생각하는 사례 보면 안타까움"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2018.01.17 18:2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새로운 한해에도 법률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따뜻함과 희망이 전해지기를 소망해 본다. ‘모두의 변호사’ 시작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많은 가르침을 주며 이끌어준 김용담 변호사를 만났다.
37년간 판사의 길을 걸어오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 대표로 재직 중인 김 변호사는 오랫동안 법조인의 공익활동 참여를 강조해왔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부터 후배 법조인들을 위한 조언까지, 그의 연륜이 가득 담긴 뜻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소개 부탁한다
▶1970년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판사가 됐다. 그 이후 대법관을 퇴임한 2009년까지 쭉 판사로 살아왔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며 후배들과 상고사건을 검토하는 일을 하고있다. 그밖에도 법무법인 세종의 공익법인인 ‘나눔과 이음’과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사장으로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 물러났지만 한국법학원장과 규제개혁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고 현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있다.

-대형 로펌 중 하나인 세종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진 않나
▶개인적으로 변호사 개인뿐 아니라 법무법인 같은 곳도 공익활동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다만 회사 특성상 활동의 종류나 범위에 제한이 있긴 하다. 예컨대 어떠한 공익소송의 경우 클라이언트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마찰이 발생해 결국 못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도 공익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자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을 만들어 독립시켰다.

-법조인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
▶책읽기를 좋아했던 유년시절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 읽은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 이야기들이 인상 깊게 남아있다. 그 영향이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지혜롭게 거짓을 밝혀내거나 못된 사람들을 현명하게 혼내주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는 법률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법률가가 참 좋은 직업이란 생각에 이를 꿈꿔왔고, 다른 일을 생각해본적은 없었다.

-판사를 선택한 이유는
▶판사의 길도 있고 검사의 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검사는 아예 선택지에 없었다.(웃음) 어렸을 때부터 틈이 없이 너무나 확고했던 나머지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국내 1호 최장 판사’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비결이 있나
▶비결이랄 것은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오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표현이 맞겠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게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낀다. 격동의 역사를 겪어온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랜세월 동안 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허용해준 국민들 덕분이다.

-판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말이 있다면
▶판사의 권한이 얼마나 센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판사의 결정으로 지금 앞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나 피고인 등의 평생이 좌우된다. 마치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판사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휘두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유념한다면 판사로서 사건 하나하나를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가장 안타까웠던 판결은 무엇인가
▶나는 민사재판을 주로 했다. 제일 안타까웠던 때는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데, 사실은 둘 다 피해자고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서로들 자기가 옳다고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어서 참 안타까웠다. 또 1970~8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지 않나. 당시 손해배상 사건들에서 위자료를 책정할 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 금액을 줄 수밖에 없었던 때가 많았는데 마음이 안 좋았다.

-외국의 경우 배상이 굉장히 크지 않나. 우리나라는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나

▶지금은 확실히 나아진 것이다. 옛날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기반이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자료를 많이 내라고 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니까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했으니 배상 금액이 많이 커진 편이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위자료에 대해 아직 터부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한다.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이뤄지기에 배상 액수가 커질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효과도 낳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기억되는 판결이 있나
▶민사사건의 경우 법률적인 판결보다는 화해나 조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사안을 설명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에게 서로의 처지를 설명해주면서 해결점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했던 사건들이 참 좋았다고 기억된다.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 경우들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법조인으로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대법원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전원합의 공개변론에 들어간 사건이 있다. 형사소송법 312조 제1항과 관련해 검사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였다. 그전까지의 법리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형식적인 진정만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었다. 설명하자면, 피고인 등이 진술을 다 한 다음에 ‘내가 진술한 것은 틀림없다’라는 의미에서 진술조서 맨 마지막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그 절차만 인정이 되면 조서에 무엇이라 쓰여 있든 다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그전까지 통용되던 ‘형식적 진정’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진정 조문에서 말하는 ‘진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검찰의 강압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도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의문에서였다. 그래서 전원합의로 가져와서 ‘실질적인 진정’, 즉 절차뿐만 아니라 말한 내용도 사실일 때만 그 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판례 변경도 생겼다.
이는 지금도 유효하긴 한데 약간 개정이 됐다. 검찰 측에서 ‘이렇게 가다간 우리가 수사도 못하고 재판도 진행시키지 못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갑자기 법정에서 발뺌하는 사람들까지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을 개정했다. 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내용이 진술대로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 법의 내용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내가 이끌어낸 판결로 만들어진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되고 있다.

-‘모두의 변호사’를 통해 법조인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대법관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법에서 예정된 대법관의 임무는 법령해석을 잘 하고 그것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1심과 2심에서 사실조사 한 것에 관해서는 건들지 말고, 1·2심에서 적용한 법리가 틀렸으면 고쳐달라는 주문이다.
미국 대법원이 이에 가장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미 대법원은 1년에 맡는 100건 정도의 사건에 대해 모두 전원합의부로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우리나라도 주문 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는 그와 다르게 운영된다. 국민들은 앞선 판결에서 사실 인정이 잘못되어 결론이 틀렸으면 대법원이든 누구든 고쳐주는 것이 법률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마치 3판 마지막 승제처럼 대법원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대법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곤 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이를 절충해서 운영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긴 하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면 없어지는 직업중 하나가 법조인이라고 한다. 로봇판사가 가능하다고 보나
▶외국 로펌에는 벌써 인공지능(AI)이 들어와 있다. 판례를 검색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디스커버리에 관해서는 AI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듣기도 했다. 법률 검색에 더해 사실 인정에 관해서도 개연성 판단 등에서는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된다. 아마 법률사무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AI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의 판단은 역시 감성적인 면의 조절을 필요로 한다. 그 부분까지 AI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때 감성은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감성을 말한다. AI가 그런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도우미로서의 역할은 훌륭하게 수행할 것 같지만.

-사회적 약자를 정의하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가 약자다.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푸는 수단과 방법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 셈이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제 해결에 있어 돈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런 경제적인 약함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 경제·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의 무료법률상담의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나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많은 단체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변호사 개인들도 많이 하는 추세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은 무료법률상담을 표방하면서 이를 수임의 전단계로 생각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다. 본질을 헤치는 사례라 참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변호사’ 출범 당시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석했다. 계기가 있나
▶우리 법률가들이 공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사회의 정의나 형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나이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선에서 왕성하게 공익활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모두의 변호사’는 이선에서나마 도울 수 있고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당연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형로펌의 수장으로서 시간이 잘 안날 텐데
▶그와 관련해서 변호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공익활동은 의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지 나머지 시간에 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곤 한다. 물론 나도 그걸 다 지키지는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모두의 변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무엇보다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한다. 법률가의 사명이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임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또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변호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 같다. 이름에 그런 본질이 잘 담겨있는 만큼 ‘모두의 변호사’의 전망은 상당히 밝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모두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하자면
▶이름에 걸맞게 신뢰를 쌓아야 한다. ‘모두의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의를 다해 신뢰를 끊임없이 쌓아 나가야 한다.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당부하기 전에 우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요새는 사회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다소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의 변호사’의 일원으로 봉사활동에 나섰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힘을 잃지 않길 바라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해 나가며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너무 고맙고 나도 더욱 적극적으로 같이 일하려고 한다.

-법조계 후배들에게 새해 덕담 부탁한다
▶요즘 후배들을 보면 참 안됐다. 시장은 좁은데 변호사 수는 너무 많다 보니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면 딱하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편안하게 법조생활을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렸다고 생각이 돼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상황일수록 돈이나 명예를 얻기도 힘들고 사실 탐해봤자다. 차라리 법률가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내면적 가치를 찾아 나서라고 조언하고 싶다. 그걸 실현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참 어려운 이야기고 나처럼 할 거 다 한 사람이 말하기엔 입바른 소리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그분들의 처지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고착화되어 빈틈을 찾을 수가 없지 않나. 또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서로 경쟁하다 보니 쉽게 좌절할 뿐이다.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할지 참 막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노력해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안 된다는 마음보다 된다는 마음에서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반드시 믿는다. 힘든 오늘이지만 밝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모두 힘을 내시기를 기원한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 2018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관련 상식
해가 갈수록 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시민의식 역시 고취되어 있는 요즘입니다. 사업자,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에 대해 상식을 지니고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이 상승합니다.

뉴스에 숱하게 보도된 바와 같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과 대비하여 16.4%가 오른 시급 7,530원입니다.
시급이 오른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많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며, 능동적인 적용 및 효율적인 활용이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직장내 성희롱 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내 권위를 이용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이는 기존 법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0% 상승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4. 연간 3일의 난임휴가가 신설됩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의 영역까지 변화의 물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신설됩니다. 하지만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5. 신입직원도 연간 11일의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직원의 경우 연차를 보장받지 못 하였습니다만, 2018년부터(2018. 5. 28. 시행 예정) 입사 1년차에도 최대 11일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육아휴직 후에도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다음 해 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연차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직기간으로 보아, 그 다음 해 연차를 부여받지 못했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7.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1. 사안

A씨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일을 성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미루며 현장소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A씨는 이에 대해 강력히 따져 묻고 싶었으나, 을의 입장에 있는 터라 현장소장의 말을 믿고 참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째 제대로 일당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던 A씨는 현장에 나가봤더니, 업자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공사도 진행이 안 될 것이고, 임금조차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A씨는 망연자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활비가 급했던 A씨로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다급히 ‘모두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모두의 변호사’는 이를 긴밀히 해결하기 위해 나서게 되었습니다.

2.해결
가. A씨가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근표를 확보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A씨에게 일을 시켰던 업체 역시 돈이 없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나. A씨와 함께 관할노동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체불확정을 받았으며, 임금체불확인원을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임금체불확인원을 교부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여 주므로 소송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필요로 하는 소송 자료를 준비하여, A씨가 빠른 시간 내에 구조신청 및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마. 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A씨가 받을 수 있는 임금 채권에 대한 판결문 및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 A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500만 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상한액에 따른 신청을 완료하였고(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400만 원입니다), A씨는 임금에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즉시 400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 그 후 나머지 100만 원 및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 사업자에게 계속 독촉할 것입니다.

3.의의
공사현장, 아르바이트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 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4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금일 경우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돈이 없을지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흐름 및 활용을 잘 모르는 경우 사업주가 망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A씨는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두의 변호사’, ‘노동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임금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담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제8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제14대 한국법학원 원장
–대법원 대법관
–사법연수원 제 1기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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