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친딸 강제추행·성폭행한 40대男…재판부, 징역 10년 선고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지선 기자 2018.01.17 17:5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천지방법원./사진=뉴시스
11살 친딸을 6년여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년부터 2017년 8월까지 6년여간 친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집안의 물건을 치면서 큰 소리를 내는 등 겁을 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딸에게는 “절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혹시 걸리더라도 시치미를 떼라”며 “오히려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아내가 지난해 8월 우연히 남편과 딸이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질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른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부과되는 형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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