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도 가상화폐 정부 규제 발맞춰…가상통화 투자금지 강제조치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2018.01.17 17:13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에 이어 민간 금융투자업계까지 가상통화 투자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가상통화가 우리 사회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은행권에 이어 민간 금융투자업계도 규제에 나서려는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17일 머니투데이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 금지 조치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일이 서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임직원의 가상통화 투자를 금지한 이후 추가로 더욱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직원 가상통화 투자 금지 방침에 대해서 "가상통화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무엇보다 임직원이 본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직무충실 원칙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사내 방침이 정해졌다"며 "이 같은 조치 이전에 가상통화에 투자한 임직원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직원 서명에 관해서는 "서명은 교육을 수료했다는 형식적 수단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서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NH투자증권도 지난 12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하고, 업무시간엔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사내통신문을 공지한 바 있다.

금융업계의 새로운 움직임은 가상통화를 안정적인 금융거래 상품이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위험 대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의 첨병인 금융투자업계가 새 시장인 가상통화에 대해 위험성에만 초점을 맞춘 일차원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를 대행하는 증권회사 직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회사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또 가상통화 거래와 연관성이 있는 은행권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는 수긍이 가지만 민간 증권사 직원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강제로 금지한다는 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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