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상통화 거래 금지 ‘업무 지침’… 사실상 전면 금지 효과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2018.01.12 18:1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News1]
주요 경제부처와 한국은행이 가상통화 거래 내부 단속에 나섰다. 근무시간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개인 시간에도 가급적 가상통화 투자를 자제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에 우려를 표하며 “가급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도 최근 간부 회의에서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도 내부 복무 규정상 근무시간 중 주식 등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가상통화 거래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 이외에도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업무서신을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기관들의 이번 근무지침은 사실상 거래금지와 동일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시장이 24시간 운영되고, 시세도 급변해 장기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무지침을 어길 시에는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는 주식 등 사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시세가 연일 급등락하는 가상통화도 이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소속 부서가 어디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가상통화 거래를 한다면 그 자체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가상통화 투자로 문제가 된 직원 사례가 늘어날 경우 별도로 강화된 복무 지침을 권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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