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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에 우려를 표하며 “가급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도 최근 간부 회의에서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도 내부 복무 규정상 근무시간 중 주식 등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가상통화 거래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 이외에도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업무서신을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기관들의 이번 근무지침은 사실상 거래금지와 동일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시장이 24시간 운영되고, 시세도 급변해 장기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무지침을 어길 시에는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는 주식 등 사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시세가 연일 급등락하는 가상통화도 이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소속 부서가 어디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가상통화 거래를 한다면 그 자체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가상통화 투자로 문제가 된 직원 사례가 늘어날 경우 별도로 강화된 복무 지침을 권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