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 몰수·추징한다…거래소 영업 예외 없는 완전 금지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2018.01.12 14:33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News1]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해 추진 중인 특별법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담는다.

머니투데이 더 엘(the L) 12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초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가상통화를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초안에는 ‘가상통화’ 대신 ‘가상증표’라는 표현이 쓰였다.

법안은 '누구든지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보관·관리·교환·알선 또는 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가상통화의 거래를 알선하는 거래소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셈이다. 거래소 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전혀 없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안에는 일부 예외에 대해선 거래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만든 법안의 내용은 예외 없는 완전 금지"라고 말했다.

법안이 법무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일 이후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모두 불법이 된다. 관련 광고나 시세조종 행위도 금지된다.

시행 규정을 어길 시 거래소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거둬들인 수익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된다. 거래소 대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의 벌칙이나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는 특별법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강 물을 판다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를 어떻게 막겠느냐"면서도 "도박이나 투기를 거래소를 통해 집단 중개, 알선하는 것만이라도 규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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