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용인 일가족 살해범 ‘강도살인죄’ 적용…돈 목적으로 범행 판단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2018.01.12 13:33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시스] 11일 오후 지난해 10월 친모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피의자 김모(35)씨가 80일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이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30대 피의자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한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살인 혐의로 피의자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돈을 목적으로 살인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당시 55)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세)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당시 57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인 같은 달 23일 친모 계좌에서 1억1800여만원을 인출한 후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딸들(당시 2세·7개월)을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이 친모 계좌에서 뺀 돈을 10만 뉴질랜드 달러(당시 한화 7700만원 상당)로 환전하고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가방 등 450만원 상당 쇼핑한 것을 확인했다.

뉴질랜드로 도피한 김씨는 6일 만에 과거 저질렀던 절도 범행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도피 80일 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송환 직후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아내와 공모 혐의도 부인했다.

경찰은 그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돈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친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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