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사진=원주시 제공
원주시의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1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