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남매 화재' 실화로 결론…20대 친모 사고 당일 소주 7병 마셨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2018.01.08 14:2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News1]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를 내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던 어머니 A씨(22).
방화에서 실화로 결론이 난 광주 세 남매 화재사건의 어머니 A씨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소주 7명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세 남매의 어머니 A씨(22)를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를 내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있는 데다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자녀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혼자 베란다로 대피한 점 등 행동이 비상식적인 점을 이유로 방화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구조 당시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자녀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깜박 잠이 들었다"며 "밖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대피한 후 전 남편에게 전화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꿨다.

현장에 라면을 끓인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질문에 A씨는 "담뱃불을 잘못 끈 것 같다. 술에 취해 있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안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이후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보고 A씨의 실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가 현장 검증에서도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데다가 과거에도 이불에 담뱃불을 끈 적이 있던 점,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당황해 구조 당시 진술을 잘못했을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경찰이 A씨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외출해 화재 발생 2시간 전까지 친구와 함께 소주 7병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 엘리베이터 CCTV에는 비틀거리고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는 등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여기에 부검 1차 소견에서 세 남매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개입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방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도 경찰이 실화로 판단한 이유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방화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술에 취한 A씨가 부주의한 행위로 불을 냈고, 자녀 3명이 숨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화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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