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폭행 50대 남성 '주취감경' 적용될까…주취감경 폐지 여론 뜨거워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2018.01.05 17:1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삽화=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경남 창원에서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을 성폭행 한 50대 남성이 조두순과 같이 '주취감경' 적용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6)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주말 낮에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 주변 골목길에 주차된 차 안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두순 사건'처럼 주취감경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취감경이란 술을 먹은 뒤 범행을 저지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 등으로 감안해 처벌을 줄여준다는 뜻이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강간한 조두순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사유였다.

하지만 A씨 사건의 경우 과거 조두순 때와는 달리 주취감경을 적용 받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이후 2012년 개정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를 뒀기 때문이다.

특례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해당 규정도 사건을 담당한 판사 재량에 따라 주취감경을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한 주취감경 규정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였던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방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술먹고 생각이 안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되면 형을 늘려야지 왜 줄여주는 것이냐"며 종신형 선고를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불과 2일 만에 4만명이 넘는 청원 지지를 받았다.

주취감경을 폐지하는 관련법도 발의된 상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감형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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