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퇴사' 여성 직원에 각서 강요…종교단체에는 20억 부당 대출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2017.12.27 13:5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시스]
경북 구미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입사한 여성에게 '결혼하면 자진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부 구미의 A새마을금고는 여성 직원에게 입사 때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현재 A새마을금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점을 퇴사한 직원들은 입사와 함께 이같은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고, 또 결혼 후에 실제로 퇴사하도록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 새마을금고는 여직원 강제퇴사 뿐만 아니라 한 종교시설에 20억여 원의 부당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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