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모변’도 감동한 감사의 손편지

현선철 변호사, “무지와 빈곤은 죄 아냐… 충분히 약자의 목소리 내야”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2017.12.12 09:0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7년이 저물어간다. 올해 3월 24일에 출범식을 시작으로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가 순항하고 있는 건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준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상담에만 집중해준 변호사들 덕분일 것이다. 한해를 마감하며 조용히 모두의 변호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선철 변호사를 만나본다.

-소개를 부탁한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법무법인 씨앤유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현선철 변호사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IMF이전까지는 세상이 마냥 아름답고, 정직하게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부모님께서 힘들어지셨고, 고층아파트에서 살다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기도 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점차 변했던 것 같다. 부모님께서는 분명 열심히 일하고 계셨는데도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셨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고 고발하는 기자가 되고 싶었다. 물론 그 꿈은 막연했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다.
그러다가 고2 겨울방학 무렵 조영래 변호사께서 쓰신 ‘전태일평전’을 읽었고, 말과 글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처음 매력을 느꼈다. 힘이나 권력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던 패권주의 시대에서 사회에서 정한 합의인 법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치주의 시대로 세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을 몰라서’, ‘힘이 없어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

-법조인으로 걸어온 길을 이야기 한다면
▶2012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군 대체복무를 마쳤다. 공익법무관 1년차에는 인천지검에서 국가송무 및 국가배상심의회 업무를, 2~3년차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계층의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법무관을 마친 이후 곧바로 2015. 4.부터 경기도 고양시에서 변호사일을 시작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최근에 담당했던 국선변호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피고인이 건축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전 재산을 털어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자금 문제로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못준 것도 너무 죄송해 A라는 다른 건축업자에게 종전에 일하던 하도급 업체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공사를 마치되 추가 공사비는 건물 대금에서 정산해주는 조건으로 건축주 명의를 A로 변경해주었다. 그런데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A가 하도급 업체들을 모두 내쫓고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 이에 하도급 업체들이 A를 고소하였으나 A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고, 그 동안 자신이 지은 건물에 대한 대가를 한 푼도 A에게 받지 못한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사기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A와 구두로만 약정을 했고 정확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A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는 재판과정에서 A와 하도급업체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려고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전 재산을 잃고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며 낙담했다가,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아이처럼 기뻐했던 얼굴이 기억난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접하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계약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큰 불이익을 당하고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은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종종 겪는 일이고, 상대방이 내 마음 같겠거니 하며 선량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 말씀드린 사건도 그러한 경우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내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사람을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고 피해를 당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어 더욱 기억이 난다.

-전문분야는 무엇인가
▶법무관 3년, 변호사 만 2년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보긴 했지만, 전문분야가 뭐다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경험이 일천하다고 생각한다. 법조선배님들이나 문헌,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루하루 배우고 익혀나가는 중이다. 경험이 많은 사건은, 요새는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을 주로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수사의 밀행성(密行性) 원칙 때문에 피의자는 상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피의자로 입건되어 당황을 하다가 억울한 경우를 겪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된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사실대로 말하면 수사기관이 믿어주겠다는 믿음에서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허다하니 꼭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라고 당부하고 싶다.

-요즘 많이 맡고 있는 형사사건 분야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 부탁한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과 관한 것이다. 크게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로 나뉜다. 수사는 경찰, 검찰에서 하고,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경찰, 검찰, 법원이 하는 일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원에 재판을 받을 때에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는 어련히 억울함을 잘 밝혀주겠거니 생각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못 받고 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고 재판절차에서 수사결과를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야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란 직업의 고충은 무엇인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급하게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가야할 경우가 많아 항상 긴장한 상태로 있을 때가 많다. 또 의뢰인이 변호사만 믿고 있겠다는 생각에 심적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다.

-변호사란 직업의 보람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지지가 되어줄 수 있다는 데에서 보람을 느낀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면 없어지는 직업중 하나가 변호사인데 가능하다고 보나
▶재판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고, 인간이 하는 재판에는 오판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판사가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오판가능성이 0으로 수렴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오판가능성이 0이라면 굳이 재판절차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로봇이 변호사의 역할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례나 문헌검색 등의 부분에서는 로봇의 도움을 받기 용이한 시대는 도래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개인에게 있어서는 질병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있는 사회가 불합리하듯 돈이 없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사회 역시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무료법률상담 현실은 어떤가
▶아직도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은 변호사가 하지 않고 있고 변호사사무실에 가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변호사사무실은 문턱이 높다고 여기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여해 무료법률상담센터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두의 변호사가 된 이유는
▶아직도 법을 잘 몰라서 그냥 포기하고,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 저는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모두의 변호사의 설립취지에도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서 상담하는 내용은
▶임대차 관련 사건부터 명예훼손 등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 등 다양하다.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나는 오히려 그런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해드리면서 보람을 느낀다. 금액이 적고, 별일 아닌 것 같은 일은 변호사에게 묻지도 못한다는 인식을 없애고 싶다.

-상담후 의뢰인 반응은 어떤가
▶대부분 정말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고맙다는 마음을 손 편지지에 직접 적어서 준 여학생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내가 오히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 학생이 준 편지는 상담실 책상밑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나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더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면 새로운 법률상담창구로서 저변을 확대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 에 바라는 점은
▶재능기부로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좋은 소리도 듣지만 나쁜 소리도 듣는 것 같다. 그런 소리에 힘들어 하지 말고 더 힘을 내는 모두의 변호사가 되었으면 한다.

-선후배 법조인들에게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추천한다면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으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무조건 해야한다. 의사가 의료봉사를 하듯 변호사가 모두의 변호사를 통해 법률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변호사를 하면서 만난 사회적 약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배운 게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순응하고 오히려 본인을 탓하시는 분들이다. 하지만 무지와 빈곤은 죄가 아니고,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편에서 힘이 되어드리겠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범죄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기구는 발달하였으나, 그에 맞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자라나지 못 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성희롱 예방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각계각층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언제나 큰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약간의 상식을 전해드리며 그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2.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 여부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조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그에 응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부부간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을 경우 강간죄가 아닌 강요죄로 처벌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도 많았으며, 결국 부부간의 강간죄도 성립한다는 쪽으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최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없앤 후 사진을 찍게 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며, 공공장소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 생겨난 법률이므로, 상대방이 도촬을 했다고 의심될 경우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해 사진촬영 여부를 확인하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을 통해 사진촬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 경찰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요청을 하시고, 피해자국선변호사 신청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강제추행 관련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만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그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을 만지거나, 손을 주물럭거릴 경우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강제추행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 우선 주변을 둘러보시고, 증인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CCTV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의 경우 발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며 편의점, 은행, 상점 등은 대부분 방범용으로 CCTV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범죄를 당하였을 경우에도 경찰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요청을 하시고, 피해자국선변호사 신청을 하시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가 절대로 범법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제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1.사안
김모양은 최모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김모양은 최모군이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 반해 결혼하게 된 것인데, 최근 김모양은 최모군에 대해 조금씩 의심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모군은 밤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국가를 위한 일이니 그러려니 하였으나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김모양은 최모군이 혹시라도 바람을 피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되는데, 공무원이 술집까지 경영하였던 기강해이 및 비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모양은 기사의 주인공이 최모군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을 바탕으로 최모군에게 묻자 최모군은 아니라고 말은 하였지만,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최모군은 술에 취해 들어와 김모양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날이 점점 생겨났고, 급기야 손찌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난폭한 행동은 시작이었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최모군의 행동을 참다 못 해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최모군은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김모양을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김모양은 집에서 탈출해야 겠다는 결심을 하고 집을 나온 후 최모군을 다시 고소하게 되었으나, 지역 유지였던 최모군 집안을 혼자 힘으로 당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이 곳 저 곳 문의를 하였으나,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모두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해결
보통 성범죄의 경우 폐쇄성을 지니기 때문에 증거 및 증인 확보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그 증거 역시 금세 퇴색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부부 사이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는 국가권력이 무작정 개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김모양의 딱한 사정을 듣게된 모두의 변호사는 김모양이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들은 후 증거를 수집하였고, 증거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모두의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검토를 마친 후 김모양에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의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자격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을 때가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나날이 그 심각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의식 및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 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현선철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사
–법무법인 씨앤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법률구조위원
–現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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