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일상복귀 의뢰인 보면 보람 느껴”

김희란 변호사, "험악해졌다 해도 따뜻한 사람 많아 좋은 세상 올 것"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2017.11.22 09:52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에 뜻있는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웹과 앱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이 모두의 변호사 웹과 앱을 통해 사건유 형과 사건 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변호사가 영상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입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많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모두의 변호사’는 특이하게도 상담 받으셨던 분께서 시간이 지나도 다시 감사 인사를 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이건 ‘모두의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이상으로 상담하는 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표현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 공감과 섬세함이 뛰어난 김희란 변호사를 만나본다.

김희란 변호사
-소개를 부탁한다
▶김희란 변호사다. 현재 서울 서초동 법조타워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 민·형사, 가사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변론과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민사와 가사 분야에서는 위자료 소송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법조인 꿈을 꾸어 온 것 같다. 어릴 적부터 법에 관심이 많았다. ‘경찰청사람들’, ‘죄와 벌’, ‘그것이 알고 싶다’, ‘범죄수사’와 같은 사건 사고, 법정 드라마, 리얼다큐를 정말 좋아하고 즐겨보았다. 초등학생 시절 모두 잠든 늦은 밤, 할아버지 옆에서 ‘TV포청천’을 매주 빠지지 않고 챙겨보았다. 20대 고시생 시절, 끈기 있게 드라마를 보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주도 빠지지 않고 보았다. 덕분에 일찍 세상을 알았고,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변호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그것이 법 공부를 하게 된 동기였고, 지금도 변호사임에 감사한다.

-의뢰인을 대하는 마음은 어떤가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던 것 같다. 직접 발로 뛰는 변호사다. 급하게 찾아온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당일 고소장을 작성하여 늦은 밤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긴급체포의 필요성을 어필한 적도 여러 차례다.
현행범 체포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던 의뢰인이 내게 급박하게 연락을 줘서 주말을 반납하고 조사에 동석하기도 했다. 긴급체포를 위해 출동한 형사님의 SUV 차량에 탑승해서 피의자 체포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다.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제 성격 때문인 듯하다.
사건 이전에 의뢰인에 대한 애착이 간다. 내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처럼 의뢰인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의뢰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 일생이 나에게 온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의 마음을 따뜻한 눈으로 헤아려보면서 공감해준다. 법률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일지라도 재판에서 쟁점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업무를 끝낸 저녁 시간이었다. 한 직업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업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상대방 남자가 그녀에게 과도하게 집착했고 급기야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다음날까지 지정한 시각과 장소로 그녀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오고 있었다. 협박 때문에 한밤중에 의뢰인이 쇼크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긴급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남자를 긴급체포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밤늦게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 남자의 신원을 조속히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경찰은 이 사건 이외에도 수십 건이 넘는 사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뢰인의 직업과 당사자들이 알게 된 경위 또한 긴급체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고, 그러나 자정이 가깝도록 긴급체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한 끝에 다음날 남자가 지정한 약속 장소로 경찰들이 출동했고, 남자는 결국 긴급체포 되었다.
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는 억울함을 당하여도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하였다. 앞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변호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경우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이 책과 서류에만 파묻혀 있는 정적인 직업이 아닌,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요즘 많이 맡고 있는 전문 분야는
▶민사,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고 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민사, 가사, 형사는 법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서로 다른 매력을 느끼지만,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얻는 보람은 동일하게 크다. 최근에는 형사사건과 위자료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형사사건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범죄혐의로 인해 수사기관,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 사실관계, 법률쟁점을 다투면서 결백함을 무죄로 주장하거나 양형을 변론한다.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가사사건으로 대표적인 것은 이혼 소송인데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기간 동안 형성했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정한다. 혼인이 파탄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도 한다.
민사사건은 사인과 사인 사이에 겪는 금전적인 채권, 채무관계 정리부터 행위에 관한 청구, 소유권, 저당권 등 물권에 관한 권리 등 다양한 사건을 포함한다.

-변호사란 직업의 고충은 무엇인가
▶사건마다 사연이 있고, 그 해결을 위해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의뢰인과 신뢰에 기반 한 소통도 이에 포함된다.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다보니 보다 많은 분들을 위해 변론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직업의 보람은 무엇인가
▶사건이 승소했을 때 의뢰인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기분이 좋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제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감이 생기죠.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끝나지는 않은 경우도 많다. 당사자 사이에 감정대립이 격화된 소송에서 변호사는 서로 상대방의 진심을 전달하여 화해를 유도는 역할을 한다. 원만하게 조정, 합의로 종결이 될 때 마음이 훈훈하더라.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의뢰인께 용기를 드리고, 의뢰인께서 차츰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모습을 볼 때도 보람을 느낀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면 없어지는 직업중 하나가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보기에 가능하다고 보나
▶사건 중에는 산술적으로 도식화할 수 없는 법률문제들도 많이 존재한다. 위자료 산정, 친권, 양육권자 지정, 형의 양형이 그 중 일부다. 또한 법률 해석하고 적용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뢰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인데, 이를 로봇이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성적인 판단과 따뜻한 감성을 유지하고 있는 인간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무료법률상담 현실은 어떤가
▶국가와 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 센터는 많지만 이러한 곳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약자분들도 많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겪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한발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열린 공간인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됨이 없이 변호사로부터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 변호사’가 된 이유는

▶변호사 업무를 하며 바쁘게 지내면서도 시간이 될 때마다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서 상담한 내용은
▶당장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집을 나가야 하는 소액 임차인부터 범죄 사고로 피해를 입어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 문의, 임금문제 등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모두의 변호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담 활동으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요즘 세상이 험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실제로 정말 상식밖에 사건들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세상이 보다 따뜻하고 열린 공간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금방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모두의 변호사’들도 따뜻한 세상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언제나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서설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되자, 이에 대한 책임공방이 뜨거운 상황이다. 반려견으로 인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럴 경우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과실의 정도에 따라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이와 별도로 견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또한 견주가 투견 등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류의 개를 목줄이나 보호구 없이 방치하여 사람이 물렸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 과실치상죄가 아니라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사상 책임을 알아보면 반려견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 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견주에게 발생한다.
다만 견주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견주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 할 것이다.

3. 반려견에 대한 사고의 경우
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또한 타인의 반려견을 무단히 가져간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견주로서는 반려견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이는 단순히 재산적 의미 이상이며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기 때문에 법률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며, 반려견을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잃었을 경우 견주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4. 기타 법률

동물을 학대할 경우 이에 대해 금지하는 법률도 존재하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장치, 배설물 처리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법률도 존재한다.결국 서로에 대한 배려로 반려견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1.피상담자의 고민
호주 이민 14년차 입니다. 16년 전 돌아가셨던 아버님께는 위로 터울이 많은 큰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홀로 충청도 소재 시골집에서 기거하시던 할머니께서 특별한 유서 없이 돌아가신 후 상속법에 의해 할머님 명의의 재산 지분이 큰아버지와 저희 세 가족에게 자동으로 분할 상속 된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장례 후 호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저를 큰아버지께서 따로 불러 말씀하시기를, ‘할머니 명의로 임야와 시골집이 있는데 이것들은 큰아버지가 소싯적에 할머님께 사 드린 것으로 너희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 보았다시피 시골 외진 곳에 있어 재산가치도 미약하거니와, 너희가 이민 나가 있는 동안 이 집에 나오는 재산세며 수리 비용이며 다 이 큰아버지가 지불했다 증거서류(?) 도 있다. 앞으로 할머니 제사도 모셔야 하는데 할머니가 남긴 유산의 소유가 복잡하게 남아 있으면 향후 처리도 어렵다. 호주에 들어가거든 어머님과 동생에게 잘전달하고 거기 가까운 영사관을 방문해 지분을 큰아버지 앞으로 양도해 모으도록 동의서를 받아 보내주길 바란다’ 고 못을 박듯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촌은 조카를 믿는다 기대하고 있겠다는 부담스런 말씀과 함께 말이죠.
저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다는 가족들의 의견에 어떤 반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집안의 대소사를 감당하신 분께 조건없이 이전해 드리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인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지분의 대가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을 큰아버지께 확약받는 것을 전제로 가족들을 설득해 일을 마무리함이 현명하겠는지요? 만약 이같은 전제로 진행한다면 큰아버지께서 대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실지도 확실치 않고 검증할 방법 또한 없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2. 상담내용
우선, 큰아버지가 상속재산인 임야와 시골집의 재산가치가 미약하다는 이야기 했다고 하셨는데, 위와 같은 막연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큰아버지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할머니의 상속인 자격으로, 큰아버지의 협조 없이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보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부양했거나, 할머니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큰아버지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할머니가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으므로,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양에 따른 기여분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큰아버지는 할머니 명의 부동산의 재산세와 수리비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될 경우 기여분으로 인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큰아버지는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과거 본인이 사드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려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큰아버지는 할머니 명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분 등을 주장하면서 귀하를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하는 우선 할머니 명의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큰아버지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큰아버지와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의의

빠른 속도로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고, 상속 역시 시대에 따라 예전에 없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나, 외국거주한국국적인 사람의 권익보호를 위해 모두의 변호사가 사례검토를 진행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