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해봤습니다]‘동물등록제’ 직접 등록해보니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17.11.06 11:3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기자가 해봤습니다>에서는 정부에서 강조하는 맞춤형 복지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직접 기자가 체험하고 리뷰를 써보는 코너를 준비했다. /편집자

▲동물등록 후 인식표를 걸고있는 럭키(우)와 메리(좌)
-등록 반려견 혜택 적어
-반려동물 종류의 확대는 필수
-인식표 디자인 보완해야

◇동물등록제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으로 규정돼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기자도 애견 두 마리를 키운 지 1년이 다되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적발 시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견주에 대해 신고포상제까지 운영하고 있다. 1년 동안 내발로 등록하기 전까지 의도치 않게 과태료를 피해왔다는 게 신기할 뿐이다.

강아지 두 마리 다 2014년 이후 대형 ‘샵’에서 구매를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런 등록제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곳은 없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정책에 대해 안내 또는 등록을 유도하는 어떤 권유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반려동물 두 마리를 기르는 1년 동안 6차까지 계속되는 접종에 광견병 예방 접종, 다달이 구충제 접종, 3개월마다 심장사상충 접종을 해야 하는 수고와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에 별 혜택도 없이 돈만 나간다고 지나가는 말로 들은 동물등록제는 무시할 만한 정도의 정보에 불과했다는 변명을 해본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97만 9,000마리다. 전체 등록대상 177만 8,747마리 가운데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등록을 통해 견주들이 받는 혜택이 적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등록의 유일한 장점이다. 그에 반해 일정 비용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혜택의 증가도 필요하겠지만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개선도 필수다. 지금은 집을 지키기 위해 마당 한편에 묶어 놓거나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애완동물’ 단계를 지나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 수준의 ‘반려동물’로 격상이 되었다. 단순하게 놀다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이다.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를 맞는 심정으로 반려견을 대해야 한다. 이런 인식의 개선이 되어야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동물 등록신청서

◇동물등록 해보니
동물등록을 하는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을 하는 것과 모바일로는 동물등록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동물등록 시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방법 등 총 3가지의 방법이 가능하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반려견에게 15자리의 고유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동물등록번호는 반려견의 이름, 성별, 견종, 관할 기관을 검색하는데 활용된다. 보호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입된 동물등록인식 장치는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자가 살고 있는 서울은 등록대행제가 가능하고 마침 반려동물 두 마리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찾아보고 전화로 문의를 했다.
▲동물 등록 인식표

메달 형식의 목걸이는 개당 20,000원으로 분실 시 다시 구매가 가능하며 내장칩은 45,000원으로 등록자가 방법은 선택하면 된다는 대답이다.
평소 겁이 많은 반려견의 성격을 고려해 내장칩 대신 목걸이를 선택했다. 그러고는 등록에 대한 서류를 작성했다. 기본적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개의 생일과 품종 이름 등을 기재하고 사인을 하면 병원에서 바로 직접 동물을 등록한다.

1차 접종부터 6차까지 1년여 기간을 다니던 병원이었기에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이유를 물었다.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이용객들에게 제안을 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병원의 돈벌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 선뜻 제안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신 “상담이나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답했다.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운 이유다. 다만 전단지나 이런 것을 배치해 둔다든가 입구에 ‘착한식당’ 인증 입간판처럼 동물등록제가 가능한 병원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훨씬 더 등록제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내장칩을 한 강아지 모녀가 3년 만에 칩을 통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간 케이스도 있다”면서 “등록제가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병원에서 귀띔해준다. 잠시 안내를 받는 사이 두 마리의 반려견이 법적으로 나에게 등록되었다. 뿌듯한 마음에 책임감도 더 생기는 기분이다.

◇동물등록제 홍보 필요...혜택도 함께 늘어나야
애견샵에서나 병원에서 견주에게 필수로 제공해야 할 정보 중 하나가 동물등록제가 되어야 한다. 과태료가 부가되는 위법 행위인 만큼 확산을 위해 안내는 필수다. 정부에서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홍보 매뉴얼이 필요하다. 동물병원이나 분양샵에 관련 안내 문구 하나 볼 수 없었던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반려견에만 한정되어 있는 등록제에 반려동물을 늘려야 한다. 대부분 주인과 함께 외출하는 반려견에 비해 반려묘의 경우 자유롭게 집안 밖을 다니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 크다. 게다가 잃어버린 고양이는 길고양이로 둔갑하여 개체수를 증가시키므로 반려묘 등록제를 시행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등록제를 통한 혜택의 증가도 필수다. 견주는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사망 시에도 그에 따른 등록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애완견 놀이터의 이용 외에도 병원비의 할인이나 용품의 할인 혜택이 추가된다면 등록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식표의 디자인 및 상태를 보면 목에 걸고 다니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허술하다. 2만원이라는 비용과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목에 걸고 싶은 인식표가 되어야 한다. 디자인과 크기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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