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수임경쟁 치열, 최고 로펌 희망”

배삼순 변호사, "법률 도움 필요한 약자, 끝까지 포기 말고 힘 내길"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2017.10.11 10:0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에 뜻있는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웹과 앱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이 모두의 변호사 웹과 앱을 통해 사건유 형과 사건 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변호사가 영상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입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정의감과 봉사심이 매우 뛰어난 변호사들이다. 그런 인성이 없었다면 바쁜 와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겠지만, 더욱 놀라운 건 무료상담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성심을 다해 상담에 임하는 자세이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온라인 상담을 뛰쳐나가 의뢰인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 나가는 강성과 감성의 소유자 배삼순 변호사를 만나본다.

-소개를 부탁한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다 법학을 복수 전공했다. 제5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41기로 수료한 후 법무법인에서 5년간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가 작년 11월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 종합법률사무소 ‘이정’을 개업했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대학에서 철학과를 다니던 중, 집안 경조사에서 오랜만에 5촌 당숙을 만나 뵙게 되었다. 그 분은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 조카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시는 아주 끔찍한 사고를 겪은 분이었다.
당숙께서는 내 손을 잡고 ‘그때(사고) 나는 나름 잘 나가는 엔지니어였는데, 내 주변에 검사, 변호사 친구가 없어서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며, ‘삼순이 너는 아직 장래를 정하지 않았으면 법조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를 했다.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될까?’라는 생각에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법조인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나서 법무법인에 취업을 했다. 이곳은 재개발, 재건축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일반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무법인으로, 약 2년 넘게 일을 했다.
그 후 회사들 간의 거래, 특히 중소기업들의 여러 법률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기업분쟁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회사 경영권 분쟁(주주권 다툼) 등 내부 문제에서부터 회사의 대금청구 소송 등 대외적인 문제까지 다루면서 2년 넘게 일을 했고, 작년 11월 종합법률사무소 ‘이정’으로 개업하여 현재 개업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승소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뽑는다. 저 역시 1, 2심을 모두 패소한 사건을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모두 뒤집는 판결을 선고받았던 사건, 그리고 5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 R&D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5명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 밖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성폭력 사건, 기소유예를 받은 강제추행, 절도 사건도 기억에 남는다.

-처음 대학 전공을 철학과로 정한 이유는
▶고등학교 때 역사와 윤리(철학) 과목에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철학과를 졸업한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은사님 덕분에 더 관심을 갖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수능을 보고 별 고민 없이 철학과에 원서를 냈다.

-철학과 법학이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철학은 서양 고대철학이 그러했듯이 존재는 무엇인지, 이 세계의 근원은 무엇인지 등의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다룬다면, 법학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등 형이하학적인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철학에서는 논리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논리적인 학문인데, 법학도 기본적으로 법률(대전제)에, 구체적인 사안(소전제)을 대입하여 구체적인 해결(결론)을 내리므로, 철학과 법학은 논리적인 사고를 필수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본다.

-요즘 맡고 있는 형사 사건 분야가 뭔지 일반인들이 이해되도록 설명 한다면
▶형사 사건은 쉽게 말하면,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때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받게 하는가, 반대로 내가 우연치 않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가, 즉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에 관한 사건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사는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나 피해자 모두를 조력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동석해서 조력을 하고, 피의자(기소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경찰,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조력을 하고, 피고인(기소된 이후)의 경우에는 법원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며 조력을 한다.

-변호사란 직업의 고충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분쟁을 대신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기 때문에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승소에 대한 의뢰인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의뢰인만큼이나 패소 시의 스트레스도 심하다. 요즘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해 사건 수임, 사무실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변호사란 직업의 보람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다. 사건이 잘 해결된 경우 의뢰인에게 감사 전화를 받을 때가 ‘아, 오늘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보람을 느낀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면 없어지는 직업중 하나가 변호사라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인간의 기억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 리서치 측면에서는 AI를 따라갈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건 중에 단 한 건도 동일한 사건은 없고 같은 죄명의 사건이라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로봇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유사한 기존 판례를 찾는 것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선례가 없거나 선례를 변경하는 것까지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 변호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듯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무료법률상담 현실은 어떤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합의중재, 소송서류 무료작성, 민사, 가사사건 소송대리, 형사사건 무료변호 등의 법률구조 업무를 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시국사건의 피고인 등에게는 무료변론, 무료법률상담, 당직 변호사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어, 제도적으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현재 제도적으로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창에 ‘모두의 변호사’를 검색해 회원가입하거나,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회원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쉽고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모두의 변호사’에서 활동하게 된 이유는
▶변호사는 법률 정보를 이용해 먹고 사는 직업이다. 과거에는 정보의 불균형성에서 오는 반대급부(수임료)가 매우 컸다. 이제는 IT사회, 정보사회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각종 상담이 차고 넘친다. 반면에 최근 10여 년간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수임건수가 1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뉴스도 공공연하게 들린다. 변호사 수임료도 20년 전보다 내려갔고, 변호사 연봉도 20년 보다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일종의 딜레마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고, 국가에서도 법률구조나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나 단체 주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주도하였다는 점이 특이하기도 했고, 평소에 법률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이다. 간편하게 인터넷에 접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가 너무 좋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지원했다.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서 상담한 내용은
▶기억나는 사례로는,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세신과 마사지를 받던 중 낙상 사고를 당하신 분의 사연이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였다. 마사지사가 목욕탕 업주의 근로관계 하에 있다면,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다.
또한 사례는 어머니가 큰아버지께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어머니께서 차용증을 쓰셨는지, 안 쓰셨다면 금융 자료,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고 하기에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혹시 큰아버지 측에서 일부 변제를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렸다. 혹시 큰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결국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전화로 안내해드렸다. 따님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지금까지 어딜 가서 물어봐도 이렇게 자세한 답변을 해준 분이 없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을 ‘모두의 변호사’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여러 차례 고사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상담 후 의뢰인 반응은 어떤가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회사로 걸려오는 일반 상담전화에서 듣는 형식적인 감사하다는 말과는 다른 느낌이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사실 대가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소박한 선물들이 많이 들어왔다. 60년대도 아닌데 옥수수, 감자 등을 주셔서 당황했었지만 그 진심이 느껴지기에 요즘 변호사가 된 것에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모두의 변호사’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나
▶‘모두의 변호사’는 변호사 단체가 아닌 뜻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탄생한 무료법률상담센터라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도움을 드리고 있다. 한 건이라도 더 맡으려고 변호사들이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경쟁이라 생각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변호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모두의 변호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무료 로펌이 되리라 전망해보며, 또한 희망해본다.

-‘모두의 변호사’에 바라는 점은
▶‘모두의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이다. 정작 도움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밀려 도움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모두의 변호사’ 대상자 즉, 사회적 약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도 안내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일종의 필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선후배 법조인들에게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추천한다면
▶각자 맡은 업무가 과중하여 힘들겠지만, 정말 도움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시간을 내어 재능기부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 보람을 느껴보길 바란다. 정말 무조건 추천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최근 강서구에서 장애학교 설립에 관한 찬반 공청회가 이슈가 되고 있듯이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불행하다. 고시 공부할 때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사람이 합격을 한다. 긍정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잃지 마시길 바란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기죄의 구체적 해석

가. 사람을 기망하여 즉 기망행위를 필요로 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비하고 있는 경우, 이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 부른다.
과장 광고의 경우 판례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나.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3.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돈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를 즉시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돈을 빌려갈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일 뿐, 변제 시점에 이르러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용도 사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용처를 속였을 때 기망에 해당하는지 문제와 직결된다.
용처를 조금이라도 속인 것이 무조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용처를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진다.
이상의 예와 같이 도박을 할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속인 것이라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

5. 결어
민사상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선에 존재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무조건 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그러므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무엇을 기망한단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소인이 돈을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이에 대해 돈을 못 갚은 시점에 보여준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유추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 두 가지만 잘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기죄에 대해서 고소가 남발되거나, 잘못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사안:
최모씨는 김모씨와 같은 일을 하는 직장 동료였는데, 김모씨가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발생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고 최모씨는 의협심에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김모씨는 감사하다며 한 달 뒤에 돈을 꼭 갚겠다는 말을 하며 최모씨에게 거듭 감사의 표시를 하였고, 최모씨는 동료를 도와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김모씨가 약속했던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김모씨는 최모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게 됩니다. 집안 어르신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은행에 문제가 있어 돈 나오는 날짜가 열흘 정도 더 걸릴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최모씨는 신경 쓰지 말라며 오히려 김모씨를 두둔하였고, 넉넉히 한 달 더줄 테니 그때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김모씨가 회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최모씨는 김모씨에게 걱정스런 마음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았고, 김모씨 부서에 문의한 결과 김모씨는 며칠 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백방으로 수소문해보니, 김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 사람만 해도 수십 명에 달했고, 그제야 최모씨는 김모씨에게 사기를 당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최모씨는 김모씨의 집으로도 찾아가보았으나, 이미 이사를 간 후였고, 김모씨의 행방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김모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의 변호사’에 토로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경우 더군다나 지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경우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독촉하자니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안 빌려주자니 인간관계가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 하여 무작정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위 최모씨 사례의 경우는 김모씨가 처
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김모씨는 최모씨에게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둘째, 김모씨는 회사를 퇴사한다는 사실 및 이사를 간다는 사실 등을 모두 숨겼습니다.
셋째, 김모씨는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변제기를 연장할 때 했던 말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김모씨는 최모씨에게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변호사’에서는 최모씨에게 김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것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김모씨를 상대로 하루 속히 퇴직금 가압류를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타인의 돈을 노리거나, 욕심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책 없이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을 경우도 존재하며, 돈을 빌린 후 정말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게 못 갚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추심이 까다로운 일이라 무턱대고 형사 고소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소인, 피고소인, 관련 기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법의 이해를 통해, 사실 관계 검토를 통해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 배삼순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1기
–고려대학교 철학과, 법학과 학사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정보공개위원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前 한국해양심판원 정보공개위원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