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그를 법 앞에 이끈 ‘차별·불합리’

윤재성 변호사, “접근할 수 없는 구제장치는 장식품…사회적 약자, 포기는 안돼”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2017.09.29 09:1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에 뜻있는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웹과 앱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이 모두의 변호사 웹과 앱을 통해 사건유 형과 사건 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변호사가 영상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 의뢰하는 시민들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참여하는 변호사 수가 크게 늘지 않아 걱정스럽다. 하지만, 참여한 변호사들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법률상담하는 걸 보면 감사함을 넘어 존경스러운 마음이다. 상담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혈기 왕성한 윤재성 변호사를 만나본다.

-소개를 부탁한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률복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말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현재는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가 된 계기를 언급한다면
▶학생 시절 이웃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다.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도둑이 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근무하던 경비원이 해고될 뻔했다. 경비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권한과 조직을 가진 경찰도 도둑을 막지 못했음에도 경찰을 성토하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경비원에게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그때부터 동일한 상황에서 왜 불공평하게 차별받는 집단이 생기는 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이 자연스레 변호사의 길을 걷게 하였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
▶사건 하나하나에 의뢰인들의 희로애락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담당했었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중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한다.
공무원은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해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기업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 사기업 근로자들은 회사가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출퇴근 중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눈에 보아도 공무원과 사기업 근로자를 차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당한 산재보험법 규정 때문에 도출되는 결과이다.
사기업에 근무하던 의뢰인은 폭설이 내려 교통이 마비되었던 날 도보로 출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나, 행정소송에서 의뢰인이 출근하던 상황의 특수성을 주장하여 산재보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이 있다.
공무원과 사기업 근로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던 이러한 불합리는 다행히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현황은 어떤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 변호사가 아니고 공단을 떠난 지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웃음). 100명이 넘는 소속 변호사와 7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하고 있다고만 답변 하겠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단은 법률복지서비스라는 특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나, 기본적으로는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일종이다.
따라서 공단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입사 경쟁 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 자세한 입사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도,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는 장치가 없으면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권리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국민들이 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면 권리구제장치는 장식품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판이라는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여 놓았으나, 재판이라는 제도에 다수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재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들 중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공단이기에 공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고충은 무엇인가
▶개인별로 느끼는 고충은 다르겠지만 전국 각지를 순환하며 근무하여야 하는 점이 어려웠다. 공단에는 전국에 분산되어 설치된 18개의 지부와 40개의 출장소, 72개의 지소가 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가 잦다.
가족 전체가 주기적으로 연고 없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단 소속 변호사 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근무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변호사가 많다.
또한 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다. 의뢰인들 중 공단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송 사건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 현실은 어떤가
▶세계적으로도 공단 수준의 법률복지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예는 드물다. 무상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의뢰인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형사 소송은 물론 행정소송과 헌법소송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무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공단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공단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하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의뢰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보다는 의뢰인의 이야기 중 법률적 쟁점만을 발췌하여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인원이 충원되면 이러한 부분도 개선될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란
▶개인의 노력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중심 세력에서 벗어나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개인의 노력이 부족한 집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하루에 14시간 이상 근무해도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가장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무료법률상담 현실은 어떤가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는 곳은 적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평일 일과 시간 내 방문상담 위주인 관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바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두의 변호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변호사’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나
▶많은 변호사 분들이 동참해주고, 의뢰인들 역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두의 변호사’의 전망은 밝다. 다만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상담만으로는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결국 소송행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소송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들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변호사’에서 무료법률상담부터 무료법률소송까지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모두의 변호사’와 ‘모두의 변호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바라는 점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가진 변호사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사비를 들여 ‘모두의 변호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런 일을 지속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도 있겠지만 ‘모두의 변호사’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한다.
‘모두의 변호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모두의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이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모두의 변호사’를 이용한다면 정작 무료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모두의 변호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해줬으면 한다.

-후배 법조인에게 ‘모두의 변호사’를 추천하나
▶후배 법조인에게 ‘모두의 변호사’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스스로 많은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 법률 지식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 법조인으로서 전문 분야가 형성된 이후에는 전문 분야 이외의 법률문제를 다루어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모두의 변호사’ 활동을 하며 접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법률 실력도 자연스레 배양된다.
법조 선배님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하고 싶다. 현재도 많은 선배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륜 있는 선배들보다는 청년 변호사들의 참여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 선배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청년 변호사들의 참여도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불합리와 차별이 거대하다고, 이러한 상황이 변화될 것 같지 않다고 체념한 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면 불합리와 차별은 영원히 개선되지 않는다.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약하나마 ‘모두의 변호사’에서도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겠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미성년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가. 규정상의 미성년자의 개념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해석을 하면, 2017년 기준으로 1998년생은 성인이며, 1999년생은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술, 담배 구입 등은 1998년생 이상만 가능하다.
나. 책임능력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무능력이라고 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경우 책임능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학설 및 판례의 태도다(이는 획일적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예를 들어 만 13세 3개월의 책임능력 인정 판례 및 만 14세 2개월의 책임능력 부정하는 판례 공존). 따라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능력자가 되기도 한다.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부모)의 책임 유무 {출처 :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결어

결국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부모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미성년자는 부모의 책임 하에 자라나는 것이므로 감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미성년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사안:
신모씨는 어느 날 길을 가다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다치게 되었고, 병원 신세를 지게되었다.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고, 신모씨는 경찰 신고를 통해 며칠 뒤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뺑소니 가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당시 술에 취한 채 아버지 차량 열쇠를 몰래 훔쳐 운전하다 신모씨를 다치게 한 것이었다.
보험처리도 되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소년보호처분만을 받은 채 나몰라하는 상황이었으며, 가해자의 부모를 만날 수조차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때 신모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의 변호사’에 토로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다.

해결:
미성년자가 음주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 부모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한 보험처리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병원비 등의 비용을 어떻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이때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15~16세 미만)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량 소유자의 열쇠 보관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음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법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몰라하는 부분에 대해 탄원서를 작성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당 재판부에 호소할 것을 같이 권유했다.

의의:
미성년자의 개념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성년자는 재산이 없으며, 재판을 통하더라도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 미성년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무 소홀을 원인으로 하여 부모에게 그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 사건의 경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부모에게 그 책임을 같이 물어 충분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구제한 부분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할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미성년자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준 사례라 할 것이다.

△ 윤재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0기
–서울 서초경찰서 법률상담위원
–일산 동부경찰서 법률상담위원
–의정부 지방검찰청 조정위원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