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좋은 기운 나눌 모두의 변호사”

강하늘, "‘무료’라는 말보다 ‘모두의 변호사’가 먼저 보이는 곳 되길"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2017.09.28 15:5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에 뜻있는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웹과 앱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이 모두의 변호사 웹과 앱을 통해 사건유 형과 사건 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변호사가 영상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입니다.
모두의 변호사의 좋은 취지에 공감한 많은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로 홍보대사를 참여하고 계신걸 보면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다고 느껴진다. 올 초에 개봉한 영화 “재심”과 이달 개봉을 앞둔 “경찰청년”은 모두 법 관련 영화이다. 특히 영화 “재심”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다룬 내용으로 모두의 변호사의 귀감이 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모두의 변호사 홍보대사에 위촉된 영화배우 강하늘 씨를 만나보았다.

영화배우 강하늘 /사진=더리더
-먼저 모두의 변호사의 홍보대사를 수락한 것에 대해 모두의 변호사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두의 변호사 홍보대사를 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나누어줄 수 있으며,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모두의 변호사’라는 이름을 듣고, 이름만으로도 어떤 일을 하실지 연상이 되었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다. 법적으로 아는 건 없지만 강하늘 이라는 사람이 모두의 변호사를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모두의 변호사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이유가 아닐까? (웃음)

-모두의 변호사 홍보대사는 금전적인 지원이 없다. 무료 재능 기부이지만 찾아가는 상담 동행이나 홍보 포스터 촬영도 가능한지
▶스케줄만 맞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가 모두의 변호사에 홍보대사가 된 이상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강하늘 씨의 삶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내 좌우명은 ‘지금을 살자’것이다. 스펜서 존슨의 선물(The Present)이라는 책은 종교가 없는 내게는 성경 같은 책이다. 나는 이 책을 보고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와 유사한 에크하르트 톨레가 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이 있다. 이 두 권의 항상 10권씩 사서 가지고 있다가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로 드린다. 내가 느낀 것을 내 지인들도 느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누군가 내가 준 책을 보고 좋은 생각을 가진다면 그만한 행복도 없는 것 같다.

-배우가 된 계기를 말하자면

▶중학교 때 종교는 없지만 교회에서 성극단을 모집하는걸 보고 소품팀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때 처음 연극에 재미를 느껴서, 고등학교도 연극 동아리가 있는 학교에 진학하여 조명과 무대 만드는 일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극 출연 배우가 다쳐서 대신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 때 연기에 매력을 느껴서 배우가 되었다.

-배우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배우로 생활하면서 항상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동주’라는 영화에서 제가 윤동주 시인 역할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윤동주 시인의 오랜 팬이기도 하지만, 윤동주 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처음이라는데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 시간이 지나서 ‘동주’를 보았을 때에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그러다보니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때의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요가와 명상을 함께 하며 삶의 질도 높아진 계기가 된 것 같다.

-출연한 영화마다 호평을 얻고 있는데, 작품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일단 시나리오가 재미있고,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좋은 게 우선이다. 이전 작품과 이미지가 겹친다거나 망가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동주’를 찍을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삭발을 만류했는데, 내 생각은 윤동주 시인을 연기하는데 삭발을 망설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고민 없이 삭발을 했다. 내가 결정한 작품이면 최선을 다하고 싶다.

영화배우 강하늘 /사진=더리더
-평소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나
▶예전에는 몸무게가 100kg까지 나간 적도 있었다. 그래서 무에타이를 2년 반 정도 했었고, 지금은 꾸준한 명상과 요가를 통해 안정을 찾고 있다.

-평소 봉사 활동은 하고 있는지
▶과거에 석탄 봉사나 노인정 급식 봉사는 몇 번 해봤다, 이번에 정기적으로 아는 지인들이 주말마다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닌다고 해서 함께 하려고 주말에 스케줄을 비워놓은 상태다. 좋은 취지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조용히 봉사할 계획이다.

-홍보대사를 재능 기부로 하는 연예인이 적은 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적 편견으로 보면 타인보다 내가 소중하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주변 동료들을 보아도 사실 너무나 할 일이 많다. 물론 다 이미지가 좋은 일이니까 홍보대사를 맡을 수는 있겠지만, 홍보대사를 맡는다는 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 일이 바쁘다보니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나 역시도 모두의 변호사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책임감을 가지려 했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마음먹고 있다.

-연예인들은 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이 많은데, 현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예인들도 똑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생각을 한마디 말한 게 이상하게 퍼지고, 그러다 보니 조심하게 되고, 그게 자신을 가두게 되는 것 같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법적인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내가 데뷔를 2007년에 했으니까 10년 되었다. 대개 연예인들의 법적 분쟁은 소속사 문제인데 나는 너무나 좋은 소속사를 만나서 그런 일이 없었다. 지금 소속사는 내가 창립 멤버인데 전 직원이 가족같이 지내고 있다. 우리는 배우에게 전담 매니저가 없고 시간되는 매니저가 일을 도와준다. 그만큼 서로 잘 알고 편하다는 말일 것이다.

-영화 ‘재심’을 촬영하면서 법에 대해 느낀 점이 많을 듯한데
▶나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법이라는 게 골키퍼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골을 막으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못 막으면 실패한 게 되고, 심지어 나쁜 소리까지 듣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법에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데 실패한 것만 이야기 한다는 게, 내 개인적인 견해는 법이라는 생물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배우 강하늘 /사진=더리더
-강하늘 씨가 보는 ‘모두의 변호사’는
▶모두의 변호사라는 이름을 듣고 맹목적인 믿음이 갔었다. 내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만, 모두의 변호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좋은 선입견이 든다.

-‘모두의 변호사’에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나
▶나는 모두의 변호사는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억울한 사람들에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리라 기대해본다.

-‘모두의 변호사’ 에 바라는 점은
▶앞으로 “무료”라는 말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모두의 변호사’라는 말이 먼저 보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지 ‘무료’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모두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홍보대사 릴레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 줄 사람이 있다면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셔서 바쁘지만, 순수하고 사람을 아끼는 이준익 감독을 추천하고 싶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따뜻한 얼굴로 나는 안아줄 사람을 분명히 만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다보면 그 힘든 시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오늘 모두의 변호사 인터뷰를 하다 보니 모두의 변호사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모두의 변호사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든 분들이 모두의 변호사를 만나게 될 거라고 믿는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들 때 모두의 변호사를 만나시게 될 테니까요.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 뺑소니 사건에 관하여
얼마 전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뺑소니 사건에 대해 인식이 강화되며, ‘도주’ 즉 뺑소니 사건에 대해 상식을 전하고자 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언제 도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가. 운전자가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나. 상해의 기준
2주 이상의 진단을 요하는 등 상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2주의 진단만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진료의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역시 상해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진단서만으로 판단될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쳤는지 즉 상해를 입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구호하는 등의 조치
구호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선 차에서 내려서 타인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쳤다면 119 및 112에 신고하여 구호를 위한 조치 및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각취해야 하며,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한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로 위에 떨어진 비산물 등을 치우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라. 도주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것으로 도주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지켜만 보고 있었을 경우, 119만 부른 뒤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을 도주로 보고 있는 바, 사고의 뒤처리 및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4. 결어
나날이 차량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도로 위의 교통사고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를 낸 후 어찌할 바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도 자칫 도주범으로, 사고 후미 조치를 한 잘못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점은 명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식을 잘 숙지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사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사회적으로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충청도 권역에 집을 한 채 남기셨습니다. 상속권은 자식 5명에게 골고루 돌아갔지만, 아빠가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집안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면서 보행에 불편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되었고, 아직 학생인 저와 곧 있으면 군대를 가는 남동생을 제외하고는 택배기사인 아빠만 현재 낮은 수입을 벌고 계십니다.
게다가 엄마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않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다 하여 한시적으로 의료비 지원 등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번 달로 만료되어 어려운 가정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집을 팔아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법률 상담해주는 곳에서 알아보니 큰 아버지가 예전에 이혼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권이 두 아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집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몇 십 년 전에 연락이 끊긴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혹은 그 분들이 없어도 집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을 매매해야 빚도 갚고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어 숨통을 트고 싶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고견을 여쭤볼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봅니다. 바쁘신 시간에 공의를 위하여 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
할머니의 사망 당시 상속인(자녀)이 귀하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5명이었다면 이들의 상속분은 각 1/5입니다. 다만, 상속인 중에 상당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양을 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협의(민법 1013조)에 따라 분할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큰아버지의 자녀 2명을 포함한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한편 큰아버지의 자녀 2명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는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귀하 또는 상속인인 귀하의 아버지가 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상속인임을 소명하면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이 불허되거나, 발급을 받더라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상속인 전원이 참가할 수 없는 경우와 전원이 참가하더라도 기여분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의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는 법원에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상속 관련 상담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
본) 등을 통한 상속인의 특정 후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가능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의:
현대 사회에 이르러 상속 재산은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핵가족화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 역시 서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들의 분화에 맞는 상속 절차의 진행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강하늘
-1990년 2월 21일 생(부산광역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연극과 재학
-출연영화 : 동주, 재심, 청년경찰, 스물, 쎄시봉, 순수의 시대
-출연드라마 : 미생, 상속자들, 몬스타, 달의 연인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