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눈물 닦을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배상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온 편지]

박용규 비서관 (김관영 국회의원실) 2017.09.15 16:3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박용규 비서관(김관영 국회의원실)
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전국적으로 가맹본부는 1,009개, 가맹점수는 10만7000여개였다. 이후 가맹본부는 2010년 2,000여개로 2배, 2016년에는 4,200여개로 420%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소속된 가맹점수 역시 2016년말 21만여개로 2배 넘게 늘어났다.

가맹사업이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체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소자본 창업을 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가맹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가맹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덩달아 가맹사업 관련 분쟁도 늘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건수는 247건에서 511건으로 조정신청은 291건에서 59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의 원인은 대체로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해야 했던 것이다.

그간 알려져 온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사례는 소위 ‘통행세’다. 가맹사업의 핵심적인 물품을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를 중간에 끼워서 가격을 부풀려 가맹점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 중간에 끼어든 업체는 가맹본부와 관련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광고비 전가, 제품 밀어내기, 잦은 인테리어 교체 요구 등도 많이 알려진 사례다.

그러나 이런 가맹사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행위 외에도 가맹점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너리스크’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과 불매운동 등으로 발생하는 매출 하락이다. 지난해 있었던 모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의 경비원 폭행사건과 올해 있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는 다른 가맹사업 분쟁과는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주가 호소하는 가맹본부의 ‘갑질’ 대부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오너리스크는 영업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고 그 결과 가맹본부는 물론이고 가맹점주들에게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지만 제대로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매출하락은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상에는 가맹본부의 의무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가맹사업의 영위 자체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오너리스크 등 사업 외적 부분에 대한 것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최근 소위 ‘호식이 배상법’이라고 불리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예방과 배상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6월 20일 발의한 ‘호식이 배상법’은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가맹사업법 제5조)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가맹계약서 기재 내용(가맹사업법 11조)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이 중 중요한 조항은 제11조에 있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다. 앞서 예를 든 사건들처럼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본 상황에 이들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먼저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부터 따져보게 될 것이다. 법상 근거가 없다보니,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호식이 배상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을 다툴 이유가 없어진다. 이미 가맹계약서상에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의무가 적시돼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배상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다.

‘호식이 배상법’의 예방효과도 기대해볼만 하다. 가맹사업체들은 자수성가한 업체들이 많아서 경영진에 대한 회사내 견제장치 등이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호식이 배상법’과 같이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법으로 정한다면, 경영진 스스로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자제해야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에서 가맹점주 오너리스크에 대한 규제와 피해점주들에 대한 배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자, 정부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9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다. ‘호식이 배상법’이라고 불리는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배상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은 전국 22만 가맹점주들이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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