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앞에 평등할 수 있는 권리

[국회에서 온 편지]근로기준법 개정안–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

조선옥 한정애 의원실 보좌관 2017.08.04 09:3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한정애 의원실 조선옥 보좌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휴일제도 개선에 나서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적용되는 대체휴일을 확대하여 2022년에는 3.1절과 현충일을 포함해 대부분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체휴일제도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공약(公約)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박근혜 정부 역시 국정과제중 하나로 추진했던 내용이다.

2013년 4월 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은 관련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하고도 민간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체휴일제의 법제화 대신 정부는 그해 9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 대체휴일을 적용키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14년 9월 7일, 추석전날이자 연휴 첫날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연휴가 끝나는 9일(화) 이후 첫 평일인 10일이 대체휴일로 적용되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 3일 시작되지만 개천절과 겹치게 되어 연휴 다음날인 10월 6일은 금요일로 평일이나 대체공휴일로 쉬게 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이전 주말인 9월 29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최장 10일간의 연휴가 발생한다.

이러한 ‘ 황금연휴’는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가?

현행처럼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시행하려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에게 10일간의 가을방학 같은 황금연휴는 존재하기 어렵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국경일 중 3.1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의날(10월 9일)과 1월1일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6일), 성탄절(12월25일), 설, 추석 각 3일씩 총 15일에 이른다.

관공서의 휴일, 즉 관공서가 쉬는 날이기에 해당 100만여명의 공무원은 쉬게 된다.
여기에 대기업이나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200만명도 쉴 수 있다.
이처럼 달력에 빨갛게 기재된 날 쉴 수 있는 소위 ‘잘나가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전체 1,800만명 중 300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500만명 일하는 국민들, 주로 중소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 빨간 날은 그림의 떡이다. 마음씩 좋은 사장이거나 어쩌다 사장이 인심을 쓰면 쉬는 날이 되지만 그나마 휴일 전날에 갑작스레 통보되어 휴일을 위한 어떤 계획도 짤 수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주의 시혜조차 없는 직장인들은 연차 휴가에서 강제 삭감되어 정작 휴가철에 쓸 연가는 고사하고 아파도 아픔을 참으며 근무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 2014년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민낯이었다.

그러므로 공휴일과 대체 휴일 확대는 입법을 통해, 근로자 일반의 근로조건,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주 1회의 휴일과 노동절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 52개와 노동절, 53개에 불과하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연차휴가 (15- 25일)를 부여하면 된다. 즉 1년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되는 법정연간 휴일은 68일에 불과하다. OECD 국가평균 131.7~133.3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휴가일수이다. ‘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2,071시간으로 OECD (연평균1,691시간)국가보다 일년에 석달을 더 일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별도 합의로 주 40시간과 동시에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연간 52일의 휴일이 추가됨 -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으로는 어려우며 노동일수를 줄이는 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면에서 대체휴일제의 입법화가 더욱 필요하다.
몇 년전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사회경제적 순편익이 21조 9000억원에서 24조5000억원에 이르고 신규 일자리만 10만개 내외로 창출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발표도 있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대체휴일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더민주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다.

주요요지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공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4년 대체휴일제가 대통령령에 도입된 지 4년이 되었음에도 일부에만 적용되어 도입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대체 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