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싸울 무기 없는 약자 배려 필요”

유동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과 연계할 절차 구축을"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2017.07.14 10:1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에 뜻있는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웹과 앱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이 모두의 변호사 웹과 앱을 통해 사건유 형과 사건 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변호사가 영상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입니다.
모두의 변호사 모바일 무료 법률상담이 올해 4월 25일부터 시작되어, 이제 5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200여 건에 상담을 해결하였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기사를 보고 모두의 변호사에 초기부터 참여해서 활동 중인 유동현 변호사에게 실제 모두의 변호사의 현황을 들어보았다.

-소개 부탁드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일산 소재 법무법인 씨앤유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유동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하고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성을 듣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감사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많은 분들과 달리 어릴 적부터 법조인의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막연히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던 중 법대를 들어가 법학의 매력에 빠졌고, 지금과 같은 미래를 꿈꾸다 보니 운 좋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 걸어온 길을 말해준다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진로에 대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시험 도입 중이던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년여 간의 로펌 변호사 생활 후 국선 전담 변호사*로 선발되어 6년간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2년 전 뜻을 같이 하는 학교 후배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파산관재인 업무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란? 사선 변호는 하지 않고 오로지 법원에서 선정한 국선 변호만 하는 변호사. 매년 각급 법원별로 일정 인원을 선발함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국선 전담 변호사로 6년을 근무하면서 매년 3~4백 건의 형사 변호를 했습니다. 특히 고양지원 관내에서 발생한 중범죄 중 국선 변호사건 대부분을 맡아서 처리하다보니 기억에 남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사건이라면, 뉴스에는 남편을 두 번이나 칼로 찔러 살해한 부인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딸이 남편으로부터 계속된 폭행을 당했던 것을 밝혀내 선처를 받았던 사건, 순간적인 실수로 강제 추행을 한 고등학생을 변호한 후 계속 연락을 통해 관심을 갖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 최고 대학에 입학했던 사건 등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더 큰 것을 보고 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국선 변호사 현황은 어떤가
▶일반적으로 국선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선정한 변호인을 지칭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형사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모든 변호사는 법원의 선임 결정으로 국선 변호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신청이 있으면 순번에 따라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국선변호 수임료가 극히 낮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변호사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국선 변호를 하려는 변호사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듯 과거 국선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한 폐해가 있어 법원에서는 사선 변호를 하지 않고 국선 변호만을 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되려면
▶법원에서는 매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들을 상대로 국선 전담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경쟁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각급 법원별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한번 선정되면 2년 단위로 임기가 갱신됩니다.

-국선 변호사가 되신 이유는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시점에 국선 전담 변호사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꽤 안정적인 조건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매력에 끌렸습니다. 실제로 로펌에서 매일 새벽까지 서류에 묻혀 사는 것보다는 훨씬 멋진 변호사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공부하면서도 장애인권운동을 했던 경험과 주변 친구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고충은
▶개인적으로 보람된 일이지만 의뢰인에게 느끼는 섭섭함이 생각보다 큽니다. 인사를 받고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의외로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힘듭니다. 또한, 여러 매체에서 보여진 국선 변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의뢰인과 신뢰 관계를 쌓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국내 국선 변호 현실은
▶국선 전담 변호사는 물론, 일반 국선 변호를 하는 변호사님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소 후에만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으며(수사를 받을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함),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로 인해 충실한 변호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국선 변호를 의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며, 기타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란
▶법조인의 입장에만 보았을 때, 사회적 약자란 상대방과 싸울 무기를 갖추지 못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몰라서 손해 보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로 인해 부당히 불평등을 당하는 사람이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무료 법률상담 현실은 어떤가
▶법률구조공단이나 각급 법원, 경찰서 등에서 시행하는 상담 등 많은 곳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것이나 일부는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비전문가에 의한 상담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어떻게 보나
▶국가기관이나 변호사협회 등의 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단체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IT 기술을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롭고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빠른 상담에 놀라십니다. 모두의 변호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만큼은 든든한 배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직접 모두의 변호사가 되신 이유는
▶머니투데이 더리더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국선 전담변호사를 그만둔 이후 느껴온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언제라도 법적 봉사를 할 수 있는 점에 끌렸습니다.

-모두의 변호사의 향후 전망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켜봐온 결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열의와 앞서 말한 차별성을 볼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뜻이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모두의 변호사에 바라는 점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광고가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과 연계 할 수 있는 절차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후배 법조인들에게 모두의 변호사를 추천한다면
▶일주일에 30분 정도만 투자하신다면, 그 이상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십여 건의 상담을 하면서 들인 시간보다 신청인들로부터 받은 감사의 인사로 인한 기쁨이 훨씬 큽니다.

-실제 모두의 변호사 상담 내용과 상담 후 상담 신청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한 건은, 상담 신청인이 중증 치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던 노인이 사망한 사건의 피의자로 의뢰인의 아버지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살인자로까지 몰리게 되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버지가 폭행치사로 조사받는다는 것에 대한 설명과 아버지의 상태를 볼 때 인신 구속 등의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보험처리에 대한 설명도요. 제 조언이 맞고 틀림을 떠나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깨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한 건은, 시골에서 공사를 맡긴 공사업자가 공사를 엉터리로 하고 보수도 해 주지 않아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도 같은 경험이 있더군요. 이미 법률구조공단에도 도움을 청하셨지만 별다른 수단이 없었죠. 민사 절차는 물론, 상대방이 다시 그러한 짓을 할 수 없도록 여러 진정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누구를 혼내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법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이를 통해 억울함을 덜 할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
위 두 건 모두 상담 신청인들께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전화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칭찬받으려 한건 아니지만 많이 뿌듯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신뢰를 갖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의 변호사와 함께 해 보세요. 모두의 변호사는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소멸시효란

민법 제162조를 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에게 10년 간 채권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A는 B에게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잠정적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된 사실 상태를 권리 관계로 인정하여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관념에 의한 법이론 입니다.

2. 소멸시효의 종류

가.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지만, 민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단기 소멸시효로 완성되는 채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다. 제164조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라.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말하며, 상법 제64조)
마. 국세 등 세금의 소멸시효 역시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 27조의 1)

3. 시효의 중단
가. 그러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기산점으로 보며,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재판상 청구가 있거나, 스스로 승인을 하였을 경우 시효중단이 되며, 그 후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4. 결어
시효는 완성이 되더라도, 이를 항변하여야 채권의 행사를 막는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이지, 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권의 행사를 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사안:
한 모 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그 내용은 ‘수 년 전 전화 판매로 샀던 물건의 물품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모 씨는 7년 전 물건을 판다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고, 물건을 구매한 후 12개월 할부로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채 보름도 사용하지도 못 하고 고장이 났고, 한 모 씨는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늘 통화 중이라 전화도 되지 않았으며, 반품을 위해 전화하였으나 전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 물건을 구입할 당시 냈던 1회 분납금 외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지내왔으며, 별도의 독촉이나 전화마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에 대해 까맣게 잊은 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아 황당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한모 씨는 이런 부분을 문의하기 위해 모두의 변호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해결:
가.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물품을 판매한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이미 사업을 접은 지 오래 된 회사로 파악되며, 단지 채권추심업체에서 위 회사의 채권을 구입한 후 무차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한 모 씨가 물품을 구입한 것은 맞고,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위 지급명령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소멸시효의 완성 문제이며, 두 번째로 과연 물품대금을 한 모 씨가 지불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위 두 가지를 다투기 위해 한 모 씨에게 즉각적으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지급명령의 이의 기간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재판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나. 해결
우선 채권의 성립 및 존부부터 다툼이 진행되었고, 제대로 물건에 대해 A/S를 제공하지도 반품을 받아주지도 않았던 회사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해석을 받아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채권을 소멸하였으므로 한 모 씨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의의:
한 모 씨와 같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통신 판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제대로 된 물품도 아닌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두의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할 것을 고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줌과 동시에 통신판매의 피해자가 채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그의 권익을 보호해 준 부분에 대해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유동현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6기
–법무법인 씨앤유 대표변호사
–의정부 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의정부 지방검찰청 조정위원
–일산경찰서 법률상담위원
–전 의정부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