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모변’은 바로오~ 법률천사예요”

김성주 아나운서, "잡아주고 다독여주며 선함과 행복이 물결 넘쳤으면"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2017.06.05 09:02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에 뜻있는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웹과 앱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이 모두의 변호사 웹과 앱을 통해 사건유 형과 사건 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변호사가 영상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입니다.
모두의 변호사 대담 최초로 변호사가 아닌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모두의 변호사 홍보대사로 위촉된 아나운서 김성주 씨다. 위촉 부탁을 듣고 더 감사하다는 화답으로 위촉을 수락한 김성주 씨를 만나보았다.

-아나운서, MC, 방송인, 연예인 등 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호칭 정리 해야겠다. 가장 좋아하는 호칭은 무엇인가
▶저는 방송을 아나운서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나운서라는 호칭이 가장 좋다.

-먼저 모두의 변호사의 홍보대사를 수락해주신데 대해 모두의 변호사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두의 변호사 홍보대사를 수락한 이유는
▶평소 존경하는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를 통해 모두의 변호사의 취지를 알게 되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며 좋은 취지의 일에는 동참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모두의 변호사가 하고자하는 일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모두의 변호사 홍보대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모두의 변호사를 통해 제가 누군가를 변호 해줄 수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모두의 변호사를 제가 더 많이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평소에도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지
▶아버지께서 목사이셔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어려서부터 접하게 되었다. 사춘기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족들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크다고 느끼면서 아쉽기도 했지만, 성인이 되고 보니 아버지가 실천했던 봉사와 희생정신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스캔들이 없는 연예인이라는데, 너무 완벽주의자 아닌가
▶제가 소위 말하는 집돌이다. 평소에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믿지 않겠지만, 제가 학창시절에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집에서 혼자 놀기를 좋아했고, TV 보는 것을 좋아해서 스포츠 중계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동경하다보니 방송을 보면서 연습한 결과 중계를 잘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가 되어서 TV에 나올 때 학창시절 친구들은 제가 아나운서가 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현재는 제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으로 서글서글하게 지내고 있지만, 술 담배를 안하다보니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다. 와이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친해야 방송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자주 좀 어울리라고 조언을 할 정도다.

-가장으로서 가정의 교육관은 무엇인가
▶아이들이 잘 하는 것을 응원 해주자 라는 주의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본적은 없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제가 지켜주겠지만 대학 입학 후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업이 바빠져서 자주 못 볼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맞춰서 7시에는 기상을 함께 한다. 아이들과 아침 시간을 함께 보내며 등교 길을 도와주고 있다. 제가 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침시간을 최대한 많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예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
▶‘사과나무’란 프로그램을 할 때인데 저와 동갑내기 여성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방송 상으로는 제가 그 여성분이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면서 미역국 밥상을 차려서 남편에게 식사를 해주는 감동적인 화면을 보여주고자 했던 상황인데 녹화 당일 여자 분께서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했다.
하지만 녹화는 진행되어야 해서, 제가 여성분을 대신하여 남편 분에게 미역국을 끓여 식사를 같이 하는 촬영을 했다. 촬영을 하는 내내 저는 여자 분께서 음식을 하지 못하면 방송 구성이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솔직히 국도 못 끓일 정도로 아픈가하며 짜증도 좀 났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그 여성분이 돌아가셨다. 그 여성분께서는 생사가 오가는 정도로 몸이 아팠던 상황이었을텐데, 저는 오로지 방송될 영상 구성에만 신경쓰다보니 여성분의 고통은 생각지 못했었던 것 같다.
그 이후, 저는“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건지 많은 반성을 했으며, 방송을 위해 극적인 장면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그 여성분의 영정 앞에 가서도 많은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는 출연자가 부담갖거나 싫어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작진과 상의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출연자를 생각하는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 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다행이 운이 좋아서 맡은 프로그램들에 반응이 좋다. 제가 즐기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자한다.

-요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 체력적인 문제는 없는지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 정도이지만, 다행히 체력은 건강한 것 같다.

-평소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시간 날 때마다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하고 있다. 영양제를 먹는 정도가 다 이지만 선천적으로 건강체질인 것 같다.

-작년에 황교안 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께서 연예인들에게 사회공헌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 희망의 씨앗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 실제로는 재능기부로 홍보대사를 하는 연예인이 적은 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제가 생각하는 홍보대사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변 연예인들을 보면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홍보대사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홍보대사에 마음을 두고 있는 연예인들은 많이 있다.
연예인이란 직업은 대중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자주 하는것이 아닌 미디어 매체를 통해 대중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미지를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사항으로 얼굴만 한번 비추는 홍보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로서는 홍보대사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연예인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홍보대사를 진행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자신에 이미지와 맞는다고 생각되면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적인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왜 옛날 어르신들이 의사 친구와 변호사 친구가 한 명씩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상황이 있었다.
제가 전세 살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었다. 집주인이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던 상황이었다.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 여기 저기 알아보고 다녀서 고생했던 적이 있다.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김성주 씨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이 먼저 떠오른다. 그 외에도 요즘 군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들, 조손 가정 혹은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 독거 노인들도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글쎄… 제가 비전문가라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먼저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인 보호 체계들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제도의 내용을 잘 몰라서, 또는 알아도 제도의 빈틈이나 모순으로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정부 당국이 한치의 오차나 오류없이 정책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틈새와 누수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재능 기부 형태의 직접적인 도움이 효과적으로 메우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되지 않을까싶다.

-김성주 씨가 보는 ‘무료 법률 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사실 저는 지금도 법률과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겁부터 덜컥 난다. 소송, 고발, 재판…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불편하다.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다. 법률 용어, 그 상세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비용도 막대하게 들거다. 그러니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을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는 양심적으로 살았지만 법적인 내용, 지식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신개념의 법률 봉사자, 법률 천사가 아닌가 싶다.

-‘무료 법률 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나
▶일단 주위 분들께 입소문만 나기 시작하면 우리 변호사들께서 아마 도움을 원하는 많은 분들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으실 만큼 바빠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 주위에도 생활형, 생계형 법적 다툼이나 시빗거리 때문에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일단 우리 모두의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웃음)

-‘모두의 변호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도움을 원하는 분들의 고민이 변호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거창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사사롭고 비논리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일지라도 귀를 크게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또 변호사들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거듭 물어 볼지라도 귀찮아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를 포함해서 학력이나 사회경험과 무관하게 법률지식, 상식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 망설이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제 주위의 연예인들만 봐도 재능기부의 보람을 뒤늦게 깨닫고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 아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고통 받고 살아가는 약자들에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시리라 믿는다. 용기 잃지 말고 자주자주 웃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 또한 늘 기도하고 노력하겠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선함과 행복이 물결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상식

1. 개인파산제도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3.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파산선고의 불이익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 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 절차안내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사안:

김씨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당장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할 일이 없으니 준비하는 기간동안 김씨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준비를 하자고 말하였고, 김씨는 이에 동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처음에 장사는 순조로웠고 생각보다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사태, 세월호여파 등으로 인해 김씨와 남편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거래처들로부터 돈까지 회수하지 못 하면서 김씨는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김씨의 남편마저 몸져누우며 김씨에게 이혼까지 요구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김씨는 빚만 떠안은 채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이제 막 30대 후반인지라, 빚을 갚고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싶으나, 너무나도 막대한 빚의 굴레에 갇혀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한 채 빚독촉에만 시달리고 있다면서 모두의 변호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해결:
가. A 씨의 사연을 접하게 된 ‘모두의 변호사’는 A 씨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 A 씨와 통화를 하여 A 씨가 했던 잘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들었고, 회사가 A 씨에게 제시한 각서를 건네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A 씨에게 설명해주었고,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해주었다.
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제한 뒤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기준법 규정을 설명해주었으며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회사의 일방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을 고지해주었다.
라. 결국, 회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손해에 대해 A 씨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A 씨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 역시 불법임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A 씨는 회사의 피용자로서 ‘을’의 위치에 있어 향후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마. 회사와 긴밀히 논의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불법이나 피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도 A씨의 협조가 필수적인 점을 십분 활용하여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으며, 향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의를 달라는 말로 조력을 마무리하였다.

의의:
김씨와 같이 선의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또는 누군가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모두의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일반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할 것을 고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줌과 동시에 선의의 채무자의 위치에 있을 사람의 권익을 보호해 준 부분에 대해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 김성주 아나운서
- 1972년 10월 10일 생(충척북도 청주)
-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 MBC 아나운서
- 실종아동찾기 홍보대사
- 한국토지공사 홍보대사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 원자력 홍보대사
- 명예 소방대원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대사
-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대사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