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VS 인간복지 우선 순위는?

법의 사각지대 그곳에도 희망을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임윤희 기자 2017.06.13 16:4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그곳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알리고 더 나아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코너로 소외된 곳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의 울타리를 함께 모색 해 나아가고자 한다. 2016년 1월호 아동 놀이터 문제를 시작으로 다문화, 군대 선진화법, 주거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관련 법 제정까지 확장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퍼스트 독 된 유기견 토리 사진 공개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마다 동물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증거다. 20년 전만 해도 동물에 대한 복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집 밖에서 기르며 먹던 음식들을 주고, 병이 나면 안타깝지만 그저 이겨내길 바랐었다. 복지라는 단어가 사람이 아닌 동물에 적용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지한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우리 삶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처우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때리면 안 된다’ 수준을 넘어 건강에 좋은 것을 먹이고 비싼 훈련에 호텔 생활까지 이제는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할 만하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생활고로 자살을 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보여주듯 인간 복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동물복지를 말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쯤 동물복지에 대한 두 갈래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반려동물로서 존중해 주어야 할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의 복지와 가축에 적용되는 축산업으로의 복지다. 특히 축산업에서의 복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인증제를 통해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 농장에서 유래한 제품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먹거리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근본적으로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물복지는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과 얽힌 일이다. 이미 반려동물의 수는 1천만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동물과 교감하는 방법이나 키우는 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아 본 적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생각보다 어려운 동물의 특성에 제대로 공감해 주는 것도 어렵고 비싼 진료비에 반려동물을 버리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맞이하는데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없이 돈만주면 쉽게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유기견과 길고양이로 집집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길고양이의 먹이를 챙겨주다 이웃과 시비가 붙는 모습은 오늘날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정책 발표

결국 동물복지는 동물을 잘 챙겨 주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삶이 조금 더 인간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또 한축인 축산업에서의 복지는 그야말로 동물과 사람의 윈윈 전략이나 마찬가지다.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서 건강한 먹거리로 성장시켜 밥상에 오르게 하자는 부분과 최소한 그런 과정에서 인간미를 좀 더 발휘해 보자는 의도다.
물론 순수한 의도에서는 동물 그 자체의 인격을 존중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시기상조라고 보는 분들은 이 앞선 의도로 해석한다면 약간은 고개가 끄덕여질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정권을 인수한다는 개념의 국민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가운데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국민 소통 공간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권리인 ‘동물권’을 주창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46) 대표는 국민인수위에서 “국민 제안을 받겠다는 기사를 보고 갔었다”고 말하며 “순서는 뒤로 밀렸지만 동물의 권리에 대한 제안으로는 처음이었다”며 ▲개 식용의 단계적 금지 ▲동물보호 주무부처의 이관 ▲헌법에 동물권 명시 등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케어의 박 대표를 만나 정책 제안의 배경에 대해 묻고 동물복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 3대 동물권을 정책으로 제안했는데 이유가 있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책 토론회’를 각 분야별 시민들이 참여해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동물복지 관련 토론회에 몇 번 제안 해보니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바뀌더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제안을 받겠다는 기사를 보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해서 참여하게 됐다.”

개 식용의 단계적 금지가 가능 하다고 보나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원하고 있다. 단순히 동물 보호법 강화가 아니라 이제까지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싹 뿌리 뽑고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자는 의미에서 개 식용 지금 당장 법 개정으로 바로 금지는 어렵더라도 유예기간을 두어 산업을 정리한 단계적 금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지만 심상정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도 개 식용 반대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내놨었다. 문 대통령께서 좋은 공약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 기대해 볼만 하다고 본다.
반려동물 식용을 허용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베트남과 대한민국뿐이어서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반려동물 식용 근절을 앞당기기 위한 단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동물보호 주무부처 이관은 어떤 부분인가.농식품부나 국회 농해수위가 축산진흥과 같은 산업발전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동물복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축산업 등에 대한 관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동물보호에 대한 행정은 타 부처로 이관해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환경부 같은 규제 부서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야생동물은 환경부가, 다른 동물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최근 늘어나는 동물 카페 역시 농림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건들지 못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도 개, 고양이 등 6종을 이용한 카페만 동물 전시업으로 보고 있어 이 법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소외되는 곳 없이 동물들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하여 규제할 수 있는 부처로 이동해야 한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마지막으로 헌법에 동물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자고 했는데
▶“현행 민법 98조에 동물이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으로 규정돼 있어 타인의 반려동물을 해하거나 죽이는 경우 동물 장난감을 망가뜨리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된다.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써의 생명임을 헌법에 명시해 달라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법부에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본다.”

3가지 정책 제안이 어느 정도 수용될 것으로 보나
▶“문재인 대통령은 유기묘와 반려동물을 길러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한 ‘동물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개헌이 되면 아마 이번 동물권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이 추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자연에서는 약자가 아니었던 동물이 인간 사회에서는 약자가 되고 있다. 동물보호 운동은 사회의 최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진보적인 운동이자 가장 마지막 단계의 시민운동이다.”

동물복지가 먼저냐 인간의 복지가 먼저냐는 질문에 대한 의견은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가진 폭력성의 문제지 동물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복지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어떤 세상을 기다릴 것인가. 복지란 것은 소외되고 고통 받는 대상에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박 대표의 세 가지의 제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동물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시민운동이던 내 건강한 밥상과, 내 동물의 안위를 걱정하는 개인적인 의도든 간에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이미 대세로 봐야한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출생 71년 5월14일
전 뮤지컬 배우 
2002년 동물권단체 케어 설립 
서울시 동물복지 위원
적십자 동물보호교육강사
2011Animal Welfare Award 수상
現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