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인수위, "현행법으로 설치 불가 원포인트 입법 통한 개정 필요"

최정면 기자 2017.04.07 18:2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없이 새정부 인수위 출범 가능한가"2차 긴급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 없이 새정부 인수위 출범 가능한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직인수법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대통령은 법적으로 인수위 설치가 불가하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와 함께한 토론회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명으로 이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이 결국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위헌시비'에 휘말리며 끝내 본회의 회기 중 처리가 무산됐었다.

당시 인수법 개정안을 놓고 이에 앞서 지난달29일 한국당과 바른정당 측에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헌법 제87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에 위배된다’는 등 일부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없이 새정부 인수위 출범 가능한가"2차 긴급토론회에서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다.

결국 4당 원내대표는 “인수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 하에서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며 현행법으로도 30일간 인수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정치적 합의을 통해 논란을 종식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김 의원은 “개정안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위헌성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기 때문에(위헌시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수법 개정 없이 새정부 인수위 출범이 가능한가 의구심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은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사기구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누구나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편법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인수위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없이 새정부 인수위 출범 가능한가"2차 긴급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 참석자들.

그러면서 그러한 “문제를 알고도 방치할 수는 없다”며 “5·9대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인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고 송기복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패널토론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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