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면죄부’ 한번 더 주자고?...대선 앞두고 또 다시 2년 유예법 발의 움직임

[법의 사각지대 그곳에도 희망을]

임윤희 기자 2017.03.07 09:43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그곳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알리고 더 나아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코너로, 소외된 곳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의 울타리를 함께 모색해 나아가고자 한다. 2016년 1월호 아동 놀이터 문제를 시작으로 다문화, 군대 선진화법, 주거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관련 법 제정까지 확장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3월 [법의 사각지대, 그곳에도 희망을] 코너에서는 매년 3월 3일인 ‘납세자의 날’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납세 파트에 사각지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이미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지만 종교계만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피하고 있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 과세를 꺼낸 이후 47년 만인 2015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2012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표명 한 후,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에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규정하고 2015년 입법 후 시행시기를 2년 후로 유예기간을 두었다.
2015년 통과한 종교인 과세 관련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또한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선택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게 했으며,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6~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납세 평등의 원칙을 생각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종교인 과세의 첫발을 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근로소득에 준하는 과세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고 논평하기도 했었다.
사실상 시행령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47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종교인 과세 관련법을 최근 다시 한번 2년 더 늦춰 문제점을 보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여부가 종파·종단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캠프의 일자리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은 당의 기독교 신우회장이기도 하다.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2015년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 되었던 「‘종교인 소득 과세’ 입법 성공」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연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강남대학교 세무학 전공 안창남 교수를 만나 종교인 소득 과세의 실행 가능성 여부와 보완할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았다. 

-인터뷰에 앞서 혹시 종교가 있는지
▶“당연히 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겠나. 기독교인이다.”

-과세 부분에서 법의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한 번도 세금을 부가한 적이 없었던 종교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나
▶“너무 늦었다.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영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를 일깨우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기독교가 특히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먹고살기 어려워서 대부분 구호물자에 의존을 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 역할을 대부분 개신교가 했었다. 그 당시에서는 굳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종교가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월등하게 담당했다. 6.25 전쟁을 지날 때까지도 목사나 교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없었고, 일반적으로 종교인, 공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시선이 강했다.
그런데 80년대를 지나면서 공적인 역할이 축소되고 특히 88년도 올림픽을 지나면서부터는 당시 교회가 담당했던 공적인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기 시작했다. 고아원, 양로원 등 교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국가가 운영하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다. 대형 교회가 등장하면서 종교인들의 월급이 상식 수준을 넘어섰고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었다고 본다. 이런 분위기를 인지하고 작고하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에서는 세법 만들기 전부터 자발적인 납세를 하고 있기도 하다.”

-해외 사례는 어떤가

▶“해외는 다 낸다. 안내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안내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나.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피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데 면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다.”

-2015년 세법 개정에서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의 핵심은 무엇인가
▶“종교인이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쟁점이 있다. 근로자면 근로소득세로 맞추어 내면 되지만 종교인들은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다. 본인들은 교회에서 초빙되어 왔다고 한다. 이번 세법확정에서도 그 문제를 뛰어넘질 못했다. 정부가 중간자적으로 타협책을 찾아 근로자이지만 그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를 하겠다는 틀을 잡고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명히 종교인들이 수행하는 일들이 일반근로자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첫 번째로 복지 사회 봉사활동의 경비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도시를 제외한 소규모 교회는 사택이 필요하고 사택 제공에 대해 비과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다. 세 번째는 사례금을 주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근로소득자는 통상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를 잘못하면 책임을 주는데 종교는 이런 형식이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때도 종교기관(원천징수 의무자)이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납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인 과세에 따라 발생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목사가 사례금을 받는 원천은 교회 헌금이다. 이 일부가 사례금으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줄여서 신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사에게 사례금으로 1억 원을 주고 있지만 신고는 6천만 원으로 한다면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가 있다. 교회 장부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얼마를 받는지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시스템이다.
과세가 시작된다면 종교인은 납세자고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국가가 검증을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국가가 납세 의무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교회에 가서 장부를 열어보는 순간 정치가 종교를 속박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들이 생기게 된다. 세금을 낸다면 과세 관청이 특정 목사에게 납세 불이행에 관해 조세법을 처벌하는 공식적인 루트가 생기는 것이다. 일단 법은 시행을 하면서 10년은 지켜보자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그 사이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억제하고 종교 단체에 회계 능력을 키우는 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2018년 시행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왜 두었다고 보나
▶“종교인들의 준비 기간으로 준 시간이고, 또 그 당시에는 반발을 누그러트리려는 것이었다.”

-종교인 과세법안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 현재 법 조문만으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본다.
일부 종교인들은 과세가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세금을 내면 좋은 점도 있지 않나?
소득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 금융 거래 실적이 적어서 아마 대출이나 카드 발급 이런 것들이 안 될 것이다. EITC라고 해서 근로소득 장려세제 혜택이 있다. 그 실적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으로서 4대 보험 가입이 된다. 국가의 공적인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90%는 현재 시스템으로 과세를 할지라도 비과세 대상이다. 그만큼 소규모 교회나 종교 단체들이 많아 신고해도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4대 보험과 EI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 보호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단체에서는 신고를 했을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종교인 과세 관련법을 최근 다시 한번 2년 더 늦춰 문제점을 보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주장은 결국 지금까지 2년 동안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인 종교인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의 방증이다. 이는 과세관청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만일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나온다면, 종교인 표를 의식한 구걸 행위이거나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는 헌법적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본다.
국민 대다수가 납세 의무를 선량하게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있는데,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조세 공평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 이미 상당수 종교인들은 이 법 시행 이전부터 성실하게 자진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종교계와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종교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형식만 발부해서 간편 장부 시스템을 정부가 개발해야한다. 누구도 열어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고유 시스템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이런 법 시행에 앞서 종교단체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준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규모 종교단체에서도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것을 알지 못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종교 단체의 회계능력 향상이다. 장부를 철저히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정부도 투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 영향을 주는 종교가 투명하지 않다면 말이 되나.”

-마지막으로 종교인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종교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누구나 납세는 똑같이 해야 한다. 세금은 우리나라가 움직일 수 있도록 피를 공급하는 재원이다. 그대상이 누구든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한다. 헌법에는 특권계층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종교계도 이번에 동참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재미있는 일화로 2000년 전에도 납세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자들을 맞이할 때 로마의 병사들이 세금을 걷고자 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라는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마르코 12,13-17 ; 마태오 22,15-22 ; 루카 20,20-26) 아주 명확히 구분을 했다. 그때 납세 논쟁은 끝났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상황이 지금 한반도의 상황과 같다. 이 문제에 예수님은 이미 답을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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