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내가 사회적 약자가 돼야 해결”

송영천 법무법인 세한 대표, 양보다 질적인 법률 도움 필요, 법조인 저평가는 아쉬움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2017.02.07 16:5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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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언하건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일 것이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동기이자 서향희 변호사의 은사로 유명한 송영천 변호사가 이달의 주인공이다.
큰 사건들로 인해 바쁜 송영천 변호사에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두의 변호사 참여를 말하고자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면 작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어떤 일이든 도와주시겠다는 송영천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법조인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
"사람에 따라서 특별한 계기가 있지만 저는 별로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판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됐다.
장래 희망에 당연히 처음부터 판사라고 썼다. 밋밋하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다. 그럼에도 교육열이 대단했다. 우리 6남매 대학 졸업시켜야 한다는 게 목표였다. 그 목표에 따라 진행됐다.”

-공부는 보통 어떻게 배웠나. 사교육도 했나
“우리 때는 사교육 같은 것이 없었다. 공부를 잘하던 형에게 배웠다. 형이 날 가르치고 나는 동생 가르치고. 그런데 성적 떨어지면 형한테 한 대씩 맞았다. 그것도 전교 1등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성적 올리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다. 1등하면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맞는 일밖에 없는 것 아니냐.”

-송가네 공부법이 워낙 유명하다. 책까지 냈는데
“부모님의 교육열이 너무나 뛰어나셨고 그 덕분에 우리 형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책을 냈다. 5남매 중 4명이 국가고시 합격자로 저는 사법시험 23회, 형인 송하성 경기대학교 교수는 행정고시 22회, 동생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시험 36회, 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 총괄담당관은 행정고시 39회 출신이다. 다 부모님 덕이라고 생각한다.”

-송가네 자녀분들도 공부를 잘하는지
“조카인 송승환 군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로 재직 중이다. 내 자녀들은 그다지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

-평소 공부하는 습관은 어떻게 됐나
“책은 좀 느리게 봤다. 정독파 스타일이라서 페이지 진도가 안 나가서 지루해진다. 하루 14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가장 많이 한 것이었다. 계속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에 뭐가 나기도 했다. 14시간을 공부하는데도 110~120P 밖에 못 읽었다. 한 시간에 10p도 못 읽는 거다. 속독파는 300P 넘게 본다. 공부하는 속도가 느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기록은 그렇게 느리게 보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아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읽는 요령이 생겼다.”

-사형 판결에 대해서
“나는 사형 존치론자다. 완전한 종신형제가 있다면, 600년이나 700년 정도 판결내리는 게 있다면 사형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은 믿을 수 없다. 감형이 될 수도 있다.”

-판사 시절 편의점 강도사건을 담당할 때 직접 나가서 스타킹을 쓰고 현장 검증한 게 화제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전혀 아니다. 복장 터진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죄를 판결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다. 진범이 아닌 사람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한번 현장으로 직접 가 보자고 했다. 스타킹을 뒤집어쓰고 범인인지 아닌지를 가렸다. 현장 검증을 직접 가기도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너무 안 간다. 바쁘지만 개인적으로 야근을 하더라도 현장 검증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조계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나
“노력한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안타까운 점이다. 물론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80%는 맞는다고 생각한다. 법조인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저평가된 부분은 아쉽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아쉬운가
“대부분 판사는 열심히 일한다. 또 최대한 빠르게, 친절하게 임하려고 한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봐도 시원찮은 후배도 있다. 언론은 그런 케이스만 보도한다. 잘하고 있는 것은 보도가 안 된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

-법조인 인성에 대해 말이 많다.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
“따로 교육 시키는 시스템이 없다.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마찬가지다. 법조 윤리 뿐이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책으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 제안하자면 집단 MT에 가서 상황극이나 역할극을 하는 게 어떨까. 하루에 몇 시간씩 이라도 시켜서 해야 한다. 지금 사건의 가족이 돼서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무엇이 불만인지 바꿔서 역할을 해봐야 안다. 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겪어봐야 한다. 그래야 피부에 와 닿는다.”

-사법고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올해가 사법고시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할 수 없다. 참여정부 때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는데, 과도기를 이미 거쳤다. 시간이 흘러서 과도기까지 마친 상황이다.
사법고시 존치로 돌아간다면 사회적 비용이 심한 것 같다. 사실 사법고시 폐지에 대해 100% 찬성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예 성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신림동 고시촌을 없애는 것인데 없앴고, 고시 낭인을 없애자는 취지에도 성공했다.”

-송 변호사는 정치에는 관심 없나
“검사 출신이 정치를 많이 한다. 판사 출신은 많이 없다.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다. 송 의원(동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때문일 수도 있다.”

-형제가 같이 정치 할 수도 있지 않나
“정치는 옆에 사람들을 너무 괴롭힌다. 나는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는걸 아주 싫어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에게 왜 나왔냐고 물어봤다. 법률적인 것은 모르고 나쁘다는 것만 알더라. 법률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했나
“가장 큰 게 국민이 대통령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다. 그거 하나로 탄핵감이다. 헌법 위반은 처벌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죄명이 없다. 탄핵은 죄졌다고 하는 게 아니다.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국민 주권, 대의 정치 다 위반했다. 국민들은 설마 대통령이 기본적인 것을 위반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제1조 부분부터, 총론적인 것을 모두 위반해버렸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탄핵 사유를 왜 여섯 개 항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다. 사실은 단 하나만 올려도 된다. ‘국정 농단’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이다. 그거 하나도 탄핵감이다.”

-사회적 약자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다. 송 대표가 정의하자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한다. 지금 약자는 사실상 기회를 못 받았다. 특히 젊은 세대가 그렇다. 지금까지 인생의 기회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복지국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라면 몇 번 끓여준다고 약자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기회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쪽방촌에 가봤는데 쌀을 가져다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몇몇은 쌀을 술로 바꿔 먹더라. 한 끼 해결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7포 세대처럼 약자가 점점 많아진다. 예전에는 노숙자로 보다가 포괄적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의 그리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기회를 못 받아서 폭동이 일어났다. 우리 세대는 열심히만 하면 취직도 하고 기회도 있었다. 지금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7포 세대는 사회적 약자 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 층의 지위를 올리는 것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지위를 전락시키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어떻게 보나
“참여하는 저나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무료로 상담을 할 때 그 분의 사정을 거의 내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이 출발이다. 그걸 하지 않으면 판사를 할 때나, 변호사를 할 때나 어디서나 겉돈다. 진정성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찾는 게 우선이다.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라도 모두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나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두 사람이라도 제대로 도움 받았다는 느낌이 되는 단체였으면 좋겠다.”

-향후 이런 서비스가 이뤄지면 사회가 따뜻해질까
“결국은 바람이나 이런 것도 단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한 명을 진정성 있게 도와줘 성과가 생긴다면, 주도했던 사람이 말하는 게 영향력이 생긴다. 한꺼번에 수백 명을 모아놓고 도와준다고 급한 마음으로 하면 도리어 좋지 않을 수 있다.
하나가 모여서 열이 되는 것이다. 한 명이 잘되면 열이 잘 될 수 있다. 한 명의 변호사가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할 것이다. 시간이 가면 이 서비스로 훈훈한 온기가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고(故)김수환 추기경이 말한 것처럼, 춥더라도 따뜻한 날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계속 추운 곳에서만 있는 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따뜻한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하게 해보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하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에 한한다. 결국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나. 개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유언에 의한 사후 처분도 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망자의 재산은 원래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상속인의 노력이 가미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바, 이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1977년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규정하였다.

2. 유류분권자에 관한 민법 규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3. 산입될 증여의 범위(민법 제1114조)

증여는 상속 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즉 고의로 상속 재산을 침해하였을 경우 1년 전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침해라고 보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망자가 사망하기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고 있어, 지위가 정착되었을 경우에 존재하는 사회적 안정성 역시 고려하고 있다.

4. 행사 시기와 관련하여(민법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거래의 안전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행사시기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유류분 침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및 유류분 침해로 인정되는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후 유류분을 산정하게 된다. 그 후 법정상속이 가지는 상속분의 일정비율에 못 미칠 경우 유류분 침해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계산하게 된다.
그 행사는 소멸시효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유류분권자의 책임이 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입증이 요구된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사안:
최 모 씨(63세, 여)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가던 중, 한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김 모 씨(70세, 남)를 만나게 된다.
김 모 씨는 최 모 씨에게 같이 여생을 보내며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고 이내 곧 동거를 시작한다. 김 모 씨는 최 모 씨와 동거 1년 후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김 모 씨의 자녀들의 반대로 인해 혼인신고는 하지 못 한 채 동거 생활만 지속하게 된다.
김 모 씨는 자신이 먼저 죽게 될 경우 최 모 씨의 생계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매달 100만원을 받되 50만 원씩 용돈으로 사용하게 만들어두었으며, 김 모 씨가 사망할 경우 1억 원 상당의 상가를 최모 씨에게 증여하여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최 모 씨가 살 수 있도록 10평 남짓의 오피스텔을 물색해 두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최 모 씨 명의로 옮기기 전 김 모 씨는 급작스레 사망하게 되었고, 최 모 씨는 김 모 씨의 자녀들로부터 유류분 청구 및 연금보험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게 된다.
최 모 씨는 김 모 씨의 오피스텔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 상가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시골로 내려가 집을 얻어서 살고 있던 중, 김 모 씨의 자녀들이 보낸 소장을 받아보고 모두의 변호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해결:
연금보험의 경우 다행히 김 모 씨가 사망하였을 경우 최 모씨가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연금보험의 성격을 별도로 해석하여 김 모 씨의 자녀들에게 연금보험 해약금을 일시불로 지급해버렸고, ‘모두의 변호사’측에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연금보험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오고 갔으며, 항소심까지 진행된 결과 연금보험의 수익자는 최 모 씨가 맞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고, 최 모 씨는 연금보험을 무사히 지급받을 수 있었다.
김 모 씨의 자녀들이 청구한 유류분 청구와 관련하여 우선 김 모 씨의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지 의문을 품은 ‘모두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김 모 씨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및 김 모 씨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김 모 씨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결국 김 모 씨의 유지대로 최 모 씨의 상가 및 연금은 지킬 수 있었고, 사실혼 배우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었다.

의의: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다.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해 재력가의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극히 꺼린다.
위 사안의 경우 김 모 씨가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최 모 씨가 가진 작은 재산에도 탐을 내고 있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실혼 배우자 역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모두의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인 최 모 씨의 권익을 지켜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송영천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13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現 법무법인(유) 세한 대표변호사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