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험한 세상 ‘모두의 다리’가 되다

윤성철 변호사, “소외된 이웃의 상처 치유하는 화해의 통로 노력”

김태우 센터장 2017.01.04 09:3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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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달, 누구나 계획과 희망을 다짐하는 시기다. 법조계에서 1월은 변호사들의 수장을 결정하는 여러 선거가 열리는 시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도 그 중 하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출마했다면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을까.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모두의 변호사가 되어달라는 제안에 흔쾌히 동참한 윤성철 변호사를 만나봤다.

윤성철 변호사
-소개를 부탁한다
"젊은 시절 삼전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실질적인 가장노릇을 했다. 지금은 법무법인(유한)정진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며 존경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2남1녀의 아버지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만나서 지금까지 항상 곁에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아내 원정숙(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남편으로 살고 있다."

-법조인으로 걸어온 길을 설명해달라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고 지금까지 변호사로 16년 정도 일을 했다. 주로 건설,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조세,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조인이 된 계기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교육 분야 법규를 이해하기 위해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비전문가로서 책을 이해하는데 한계에 부딪혔고 제대로 공부해보고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했다.
그렇게 법학을 접하면서 교육법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사법시험을 준비해보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이 계기가 됐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소송은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됐을 때 미성년자 신용카드발급 사건 무효소송에서 원고측 집단소송을 대리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IMF 직후였는데 카드회사에서 변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원고수가 200명이 넘는 대형 소송이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카드회사들이 실정법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안이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미성년자들은 신용카드 빚을 돌려막기로 갚다가 결국 사회적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상태였다. 당시 사법연수원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변호사였지만 우리 민법이 정한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의 의미를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화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소송이다."

-우리나라의 법조계나 법률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
"법조경력 16년 차에 접어든 중견 변호사가 돼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변호사를 시작할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변호사 내부의 분열이 감지된다.
일부 변호사들의 법조비리로 인해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지금은 변호사의 사명을 충실히 실현해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그런데 변호사단체 내부에서 출신, 성별, 나이에 따른 갈등이 극도로 심화돼 변호사업계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견해는
"기존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하여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부족으로 인한 법학교육의 부실화, 점점 복잡해지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조인 양성의 한계, 고시낭인이 속출하는 국가 인력 낭비, 특정 소수대학에 편중되는 합격생, 법원 및 검찰 실무교육에 치우친 사법연수원 교육제도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한 이래 2004년 12월 대법원과 행정부가 공동으로 설치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인력 양성의 기본 틀을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다는 사법개혁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9년 5월 28일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사법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하여 입학전형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실무법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인식에 변호사 수 급증으로 인한 취업난, 수임사건 수 감소 및 변호사사무소의 경영난 등이 더해져, 기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저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 폐지 방침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혜롭게 그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갈등을 지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자격증을 전혀 다른 제도로 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당선되면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진짜 화합으로 지금의 법조계 위기를 극복해 변호사 사명을 실현하는 변호사단체로서 회원들을 위해, 더 나아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지금 변호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변호사법 제1조의 변호사 사명의 수호에 대한 고민과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한다. 변호사 수가 급증해 양적으로 발전한 것에 비해 4차 산업혁명 등 나날이 달라지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변호사업계의 문제가 무척이나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첫째로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변호사수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궁극적으로 더 많은 변호사가 배출이 되어야 함에는 의문이 없다.
단, 생계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변호사의 사명 실현에 장애가 생긴 지금의 상황도 문제다. 멀리 뛰기 위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변호사 수를 줄이는 긴급처방이 필요하다.
둘째로 변호사 고유의 법률사무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한다. 1960년대 변호사 수가 적어 국민들께 고른 법률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자, 변호사의 법률사무 중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자격제도를 신설한 것이 지금까지 운영돼오고 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됐고 보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경력과 전공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이상 유사직역자격제도는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 이제는 유사직역자격시험을 모두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변호사 고유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변호사 고유의 법률사무를 불필요한 유사직역자격자에게 맡겨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

-변호사가 보는 사회적 약자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다. 조금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쉽게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는 요인이 경제력 부족이거나, 사회적 인식 때문이거나, 사회제도적 뒷받침의 부재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개인적 이유이거나 상관없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가 된 이유는
"제가 자란 고향은 ‘성남시 태평동’으로 사람들이 소위 달동네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친구들과 뛰놀고 사고치기도 하고 또 동네 어르신들의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던 그런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아무래도 인격 형성에 중요한 유년기를 경제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언제나 도와줄 이웃이 있는 따뜻한 곳에서 보냈던 탓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지금의 동네가 매우 낯설 때가 있다.
중견변호사가 된 지금 예전의 따뜻한 정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두의 변호사측의 제안을 수락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어떤 존재인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는’ 일종의 가교라고 생각한다. 소외 받은 이웃에게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따뜻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의 향후 전망은
"법률구조제도는 ‘모두의 변호사’ 외에도 여럿 존재한다. 그럼에도 ‘모두의 변호사’가 다른 구조제도와 다른 점은 법률구조제도의 핵심인 ‘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곳에 구조의 손길을 건넨다’는 점이다.
문제해결의 선택지가 ‘모두의 변호사’ 하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조금씩 함께 노력해가다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구조단체로 거듭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 바라는 점은
"분쟁 해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한다. 불통과 불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모두의 변호사’는 소외된 이웃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훌륭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위해 ‘모두의 변호사’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아 화해의 메시지를 대한민국에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서 하고 싶은 일은
"교사출신이어서 그런지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간절히 느낀다. 지금 당장의 법률구조가 필요한 분들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용 안내책자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책자 발행 등에 참여해보고 싶다."

-선후배 법조인들에게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추천한다면
"업무에 집중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변호사들이 아닌가 싶다. 저 역시 지난 15년 간 바쁘게 달려오기만 했었는데 ‘모두의 변호사’라는 좋은 제안을 받고 변호사로서의 생활에 요즘 더 큰 활력소가 생겼다. 이런 활력소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할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격언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싶다. ‘Spero Spera’, ‘숨 쉬는 한 희망은 있다’는 뜻이다. 지금 여러분께서 도움이 절실한 이유는 절대 여러분 때문이 아니다. 사회적 관심의 부재이고 나눔의 문화가 부족한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다. 부족하지만 따뜻한 눈빛과 도움의 손길을 언제든지 여러분께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일명 ‘최진실법’에 대하여


1. 친권자동부활 금지제의 의미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이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처 친권자를 선정하는 제도

2. 발생의 도화선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친권을 가진 부모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한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 친권이 아버지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자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린다.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3. 조문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4. 조문의 해석
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모의 친권이 당연 부활하는 것을 일정 시한을 두고 유보시켜준다.
나. 생존하는 부모가 친권을 이어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일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미성년자의 친족 등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서, 친권유보로 인한 미성년자의 복지 공백을 고려하였다.

5. 결어
부모가 이혼 후 부 또는 모가 단독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재산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그 제약을 노리고 접근하는 생존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미성년자녀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활용이 기대된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사안:
홍 군(10세)과 홍 양(8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두 남매의 부모는 사이가 그리좋지 않았고, 다투는 날이 늘어갔으며, 그로 인해 남매는 매일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홍 군과 홍 양의 어머니는 사실 필리핀에서 아버지와 결혼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매일 고향을 그리워했으며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었다. 남매의 어머니는 한글의 배움이 더뎠고,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다.
결국 남매의 부모는 오랜 다툼 끝에 서로 이혼하기로 하였으며, 남매의 어머니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버렸다.
남매의 아버지는 남매의 할머니이자 자신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남매를 돌보게 부탁드렸고, 남매는 할머니 손에서 곱디곱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매의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짐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고, 남매의 손엔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5억 원이 쥐어졌다. 문제는 이미 필리핀으로 돌아간 남매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남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였다.

해결:
남매의 어머니는 친권을 주장하며 5억 원을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남매의 할머니는 다급한 마음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고 돌아다니다 ‘모두의 변호사’로 연이 닿아 상담을 하게 되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나머지 살아있는 다른 부모가 친권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진실씨가 사망한 후 조성민이 친권자가 되자, 친권 자동지정제도를 폐지, 변경해야 된다는 여론이 제기되며 이를 반영한 민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모두의 변호사’에서는 발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여 남매의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청구 및 남매의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여러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남매의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의의:
이혼 후 일방당사자가 사망한 후 자녀의 양육을 등한시하였던 다른 부모가 상속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세월호 사건 때도 있었다).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었을 뿐, 어쩔 도리가 없었으나, 민법개정으로 인해 더욱 합리적인 미성년 보호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직접 ‘모두의 변호사’가 할머니와 남매의 생존권을 지켜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윤성철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0기
–법무법인(유한) 정진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개발원(KDI)외부자문위원
–서울법조포럼 대표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