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사회적 약자들의 보루가 되다

최수남 변호사, “법조계 현실 어려울수록 남을 위한 희생정신 필요”

김태우 센터장 2016.12.13 10:12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에 뜻있는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웹과 앱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모두의 변호사 웹과 앱을 통해 사건유형과 사건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변호사가 영상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지난해 말 SBS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리멤버 - 아들의 전쟁>가 큰 인기를 끌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호사가 된 후 사건을 해결해 나가던 주인공. 드라마 속 주인공과 같은 사연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해봤다. 모두의 변호사가 돼 달라는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참한 최수남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마침 최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하고 있는 동부지방법원을 찾았다.

▲좌측부터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최수남 변호사

-소개를 부탁한다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최수남이라고 한다. 2010년 수료 후 법무관 생활을 거친 후 2013년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이후 현재 고양지원 앞에서 씨앤유 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조인이 된 계기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중장비 대여업을 하셨는데 하도급 형태의 일이 많았다. 아버지께서는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하도급할 때 돈을 고스란히 주었다 떼이거나 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다 수차례의 부도어음으로 가계가 어려워졌고 소위 말하는 부도로 채권자들에게 시달렸다. 급기야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 변호사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을 다니던 도중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

-법조인으로 걸어온 길을 이야기 한다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익법무관 생활을 했다.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크게 두가지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막연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고양출장소에서 3년간 근무한 뒤 고양시과 파주시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을 보고 고양시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인권보호상담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위원, 고양지원 법률구조위원,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 일산경찰서 법률상담위원을 맡으며 무료법률상담이나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활약했다. 국선변호(피고인, 피해자)도 여러 건 진행했고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일하는 보람이 있는 순간이 아닐까 한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 덩치는 크지만 5~6세 정도의 지능을 지닌 20대 청년이 있었다. 자신의 정신연령과 비슷한 아이를 보면 손을 맞잡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 눈에는 추행으로 보였던 것이다. 크게 오해를 받아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적극적인 해명과 아동의 부모님을 간곡히 설득한 끝에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 당시 그 청년의 부모로부터 감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국선변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2015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니까 말이다.”

-우리나라의 법조계나 법률 현실은 어떤가
“현재 사법연수원, 로스쿨을 통해 매년 3000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하나의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해 모든 변호사가 경쟁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다. 모든 전문직이 그렇듯 변호사 역시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밥 굶는 변호사들이 늘어가는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 ‘봉사활동을 해라’, ‘남을 위해 성실히 일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법조계와 법률의 현실은 어둡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남을 위한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의로운 재심전문변호사라며 박준영 변호사가 파산위기에서 벗어나 5억원의 시민성금을 모집했다고 한다.
그 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길이야 말로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희생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삶은 쉽게 무너지지도 다른 사람이 얕보기도 어렵다.
변호사는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결국 변호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부분일수도 있지만 최순실 사태만 보더라도 누가 대기업 총수들을 약자라고 생각하겠는가. 하지만 그들도 권력 앞에서는 약자였다. 법은 무색무취한 것이다. 이를 잘못 적용하고 사실판단이 빗나가 그릇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다.
일반적으로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멀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자 마트에 가서 라면 3개를 훔친 청년이 실형을 받고 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청년은 사회적 약자다. 이 청년을 처벌하기 전에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
법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불완전한 사회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 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가 된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 돕기를 망설이지 않으셨다. 아버지께서는 “힘든 사람을 돕다 옷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더라도 옷을 빨고 손을 씻으면 되는 것이니 이를 절대 망설이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이런 가르침이 더욱 깊게 새겨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3년간 근무하며 작은 법지식이 없어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느꼈다. ‘내가 가진 미천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에 모두의 변호사로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스스로 어떻게 보나
“좋은 일을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 누가 뭐라 할까? 내가 보는 모두의 변호사는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의 전망은 어떤가
“많은 변호사가 참여해야 한다. 나이를 불문해야겠지만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낮은 곳을 바라보지도 겪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젊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모두의 변호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 바라는 점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든지 힘들거나 배부르면 초심을 잃어버린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희생정신, 이타심, 봉사정신 이런 것들로 자신을 매일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운영진께서도 매일매일 초심을 잃지 않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서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얼굴을 바라봐 주며 그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 힘들 때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만 줘도 큰 힘이 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적절한 해결책까지 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나는 그냥 무료법률상담사를 하고 싶다.”

-법조인들에게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추천하나
“정말 추천하고, 권해드리고 싶다. 하지만 힘든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도 되지 않고 힘만 드는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장 돈은 안 되겠지만 자신의 한계를 느껴보고 타인의 슬픔에 공감해보고 더욱 더 낮은 곳을 넓게 바라보면서 성장해가는 자신을 느껴보고 싶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동참해주기 바란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는
“각박한 삶 속에서 자신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아직 따뜻한 온정이 남아있는 곳이다. 법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어디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고 조언을 얻고 싶어도 돈이 들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모두의 변호사’를 주저 없이 찾아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멀리 있지 않겠다. 문자, 영상통화, 전화 등을 통해 즉시 다가가도록 하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좌측부터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최수남 변호사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민법이 적용되며, 주요쟁점인 부분은 계약갱신과 차임증감청구권입니다. 민법상 계약갱신의 경우 협의를 통한 갱신이 있고,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민법 제635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 건물일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월을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28조에 따라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때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을 반영하므로 증감폭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대항력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지닙니다.

나. 집주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라.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빼더라도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마. 임대차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선택으로 2년 거주 또는 2년 미만 거주 주장이 가능합니다.

바. 계약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사.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아.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증액청구는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5%의 인상 요구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액 후 1년 이내 재차 증액은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지니고 있으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분명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반드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 김모군

사안 :
김모군은 2014. 8. 1.경부터 다세대주택 중 103호를 빌려 꿈에 부푼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짜리 집이었지만, 김모군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김모군은 성실히 일하였고, 상경하며 입사한 회사에서도 점차 인정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김모군은 2016. 6.경부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다. 김모군은 출퇴근에만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힘들었고, 월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야되나, 그래도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냥 지내야 하나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김모군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2016. 6.20.경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이런저런 고민 중이니 3개월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집주인은 그렇다면 2016. 10.1.까지 지내게 해줄테니 그 때 재계약 여부를 정하자고 하였다. 김모군은 2016. 10. 1.경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집주인은 그렇다면 35만원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리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자고 말하면서 원래 계약해야 될 시기는 2016. 8.경부터이니 그 때까지 월세를 소급해서 8월, 9월분 월세 15만원 인상분 합계 30만원도 같이 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된다.
김모군은 부당한 처사에 어찌할 바를 몰라했고, 월세 50만원이라면 너무 부담이 되어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하니, 세입자를 새로 구해놓고 나가야되며, 그 때까지 월세는 50만원을 내야된다고 말하고 있다.
김모군은 모두의 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고민을 토로하며 상담을 남겼고,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를 하였다.

해결 :
김모군은 2016. 10. 1.경으로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016. 7. 31. 임대차계약이 종결이 되는 상황이지만, 임대차계약 종기의 한 달 전인 2016. 6. 20.경 2016. 10. 1.까지 계약이 연장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2016. 10. 1.경으로 기간의 연장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시점에 재논의를 하자는 말이 있었고 이를 조건으로 기간의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면, 김모군은 2016. 10. 1.경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나, 집주인이 요구한 35만원에서 15만원 월세의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5%의 범위의 차임 증액청구의 기준을 초과하므로 부당합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마찰이 있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냥 이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고, 우선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같이 하고, 열쇠는 중개부동산을 통해 모두 인도하라고 하였고, 그 때까지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 후 나가겠다는 통지를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후 임차권등기가 되는 등 자신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쌍방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하여 2016. 10. 1.경으로 계약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김모군이 이사를 갈 수 있게 한 달 정도 말미를 주되 월세는 종전과 같이 35만원만 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의 :
임차인 중 특히 소액임차인 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 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너희들이 어쩌겠어라고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수입의 원천이겠지만, 임차인들에게는 보금자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위와 같은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의 변호사가 이러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최수남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9기
–현 씨앤유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고양시 체육회 이사
–고양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일산서 법률상담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위원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