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119,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장 초대석]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편승민 기자 2016.12.02 09:3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내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하니까 주변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의 절반이 법률구조공단이 뭐 하는 곳이냐는 거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자 이헌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공단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존재감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말이다. 이제는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리고, 법률 복지 실현확대를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이 이사장은 특유의 너털웃음을 지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말 그대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기관이다. 아직까지 ‘소송’하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법률구조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약 67%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한다. 이제는 국민들 누구나 쉽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고, 나홀로 소송, 주택임대차 분쟁 등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물을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 새로운 미션이다.
인터뷰 말미에 이헌 이사장은 최근 어지러운 정국을 정상화할 방안에 대해 법적인 견해와 조언도 가감 없이 해주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은 ‘명예로운 시민 저항권’이며,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절차를 통해 더 큰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목적과 역할이 궁금하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해 법률구조를 하는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 공공기관이다. 소송을 하거나 당했는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분들이 막상 재판을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한 쪽을 현실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 국가가 법률지원을 해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하게끔 해서 재판하게 한다. 결국 무기평등의 원칙*(당사자대등주의)이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차이가 너무 크다. 그게 결국 빈부의 격차라 보고 어려운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상담과 소송대리,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법률지원활동을 일컬어 법률구조라고 칭한다. 법률구조는 외국에서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발달해 왔다. 우리나라는 1987년 9월 1일에 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해,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현재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가 있다. 그리고 전국의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 시·군 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가 있다. 김천의 법문화교육센터는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게 다양한 법문화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당사자대등주의(Prinzip der Parteigleichheit, 當事者對等主義, 무기평등의원칙) : 소송법상 대립하는 원고와 피고의 지위를 대등하게 할 수 있도록 공격·방어 수단과 기회를 주는 원칙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가 RESCUE의 의미인가
▶법률구조공단의 한자도 rescue의 의미를 가진 救助(구조)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영어명은 aid로 되어있다. 일본의 경우는 service라고 쓴다.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 등 사업은 법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상담,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론, 법률지원활동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 rescue라기 보다는 서비스, aid에 가깝다.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자격요건은 그 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나
▶법률구조대상이 되는 자격으로 한 번 나뉘어지고, 다음으로 그 중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일부 유료로 법률구조를 받는 사람으로 나뉜다. 1987년 공단 설립 당시에는 월 평균수입 4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농어업인 등이 법률구조 대상자였다. 이런 대상자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26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어서 전국민의 50%정도였다. 2016년 1월 1일 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을 도입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국민으로 더욱 확장이 됐다. 그래서 전국민의 67%가 사실 법률구조대상자다.
가장 중요한 건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다. 영세민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임금체불 근로자들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정책적인 목적 하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료법률대상자로 마땅히 지정 받아야 할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들은 현재 대상이 아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공단의 재정상태를 좋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 무료법률구조를 강화 하려고 한다.
그 외에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않는 분들은 일부 유료로 한다.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 일부를 유료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겼을 때, 소송대리 변호사 비용의 전액이 아니라 40%를 부담하는 정도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청년변호사 등 일반 개업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 12월 2일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단이 MOU를 맺는다. 이런 일부 유료법률구조에 대해 서로간의 기본 원칙을 세울 예정이다.
그간 공단은 월급 받고 법률구조를 하고, 변협은 봉사차원에서 하고 했었는데 이번 MOU에서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준칙을 정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역점사업이다.

-법률구조신청건의 규모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 분야는
▶생각보다 법률구조 신청건수가 굉장히 많다. 2015년도 법률구조 실적은 민사 사건이 약 15만건(148,161), 형사사건은 2만여건(21,759)이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법률구조는 민사가 12만여건, 형사사건이 만 7천여건 이다.
절반이 넘는 사건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 사건(60.2%)이다. 그 다음으로는 순서가 양육비 청구나 이혼 같은 가사 사건(8.2%), 개인회생파산 사건(8.1%), 손해배상 사건(5.3%)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최근 공단의 도움으로 해결된 사건 중 한 가지 예를 들어준다면
▶우선 양육비 사건으로, 친손자를 만 1세부터 18년간 양육한 조부가 아들과 전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한 일이다. 공단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건이었다. 사회가 점차 핵가족화 되고, 최근 맞벌이 및 이혼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사건은 그런 최근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소송도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데 이 사건이 하나의 케이스인 것이다.
또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만득이’ 사건이 있다. 무임금으로 축사노예로 불리는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장애인에 대한 사건이다. 현재 보전처분은 완료하였고,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소송,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민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법률상담 등이 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 ‘맞춤형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인가
▶현재 2개년에 걸쳐 46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형태다. 법률 사각지대인 ‘무변촌’의 법률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그 간에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전산시스템으로 One-Stop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양육비 청구 부분은 여성가족부와 연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다부처연계관리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또 하나는 나홀로 소송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이다. 아무리 변호사 수가 많아져도 전체 소송의 70% 정도가 나홀로 소송이다. 소송금액이 적거나, 쟁점이 단순한 것은 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률정보를 주는 것이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슈퍼나 약국에서 이런 약을 사먹으세요.”하는 것과 같다. 물론 이런 정도지, 변호사선임까지 해야 할 사건에서 나홀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말하자면 나가서 ‘스스로 수술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의 도움이 아니다. 앞서 말한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단순한 경우에 한 해서 공단의 축적된 데이터를 개방하여 공유하고, 개인 맞춤형 사례 및 소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홀로소송 법률지원서비스는 2017년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률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률비용 감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이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의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조정의 대상 사건이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공단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시간이나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법원의 집행력이 부여되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내년 7월에 6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등법원 소재지에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 지방법원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법률구조 접근이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률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은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의 일환으로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지식in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화배우 김고은을 무료봉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공단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임금체불피해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에게 친숙한 알바천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내 변호사 2만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형로펌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법률구조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제휴협력을 통해서 홍보나 기금출연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할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법률구조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대된 법률복지를 누리도록 하겠다.

이헌 이사장과 김고은 홍보대사 기념사진(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이번 사태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공직자로서 언급이 주저되지만, 헌법전문변호사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그간 알려진 바도 그렇고, 검찰수사에서 나타난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은 명백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직위를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관점에 따르자면, 대통령 본인 스스로 물러나서 권한대행 체제에 의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로 넘어가는 것도 헌법절차의 하나이다.
다만 혼란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현재 하야를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예정되어있는 다음 절차는 탄핵이다. 탄핵을 통해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탄핵재판을 통해 파면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시행해야 할 법에서 정한 ‘특검’제도가 있다.
특검을 통해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 더 나아가서 탄핵의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닌데, 지금의 사태는 말이 아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는 무엇보다도 개헌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원포인트 개헌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정부 주최 공청회가 있었는데 내가 당시에 대한변호사협회 대표로 가서 개헌에 대해 얘기한적이 있다.
그때 나는 “개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대선을 앞두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왜 그러냐? 나는 당시에 4년 임기에 한번 더 중임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 반대했다.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 때문에 측근비리가 난무했기 때문이다. 지금 최순실 사태도 똑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중임제로 하게 되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권력 분산형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이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절대적 권력은 절대 줘선 안 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게 개헌이다. 국민적 합의하에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의 권력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이 수반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매주 토요일이면 전국이 촛불로 빛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나
▶광화문 촛불시위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을 시민 불복종 단계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촛불집회는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정책이 아닌,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고 내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다. 과거 4.19, 6월 민주화 항쟁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라고 하면 국민의 저항권 행사라고 한다. 프랑스혁명이나 미국독립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저항권 행사 중에 어떤 경우는 무력으로 진압을 하다 보니, 반발이 생겨서 평화적이지 않지만, 지금은 누가 보아도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처럼 명예로운 저항권 행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집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헌으로 승화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헌법적 절차를 통해 탄핵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개헌을 통해 절대적 대통령제를 제도적으로 고치고 마련한 후에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 되는 것,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대통령과 최순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례없이 부끄럽고 분노할 일이지만 지금처럼 피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탄핵-개헌-대선이 합헌적 절차로 이루어지고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게 된다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될 지도 모른다.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반년 정도가 지났다. 앞으로 기관 운영에 대한 포부는
▶법조인이 된 이후 법조유력인사들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무료법률상담 등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상당한 보람을 느꼈다. 한때는 변호사단체 활동을 통해 공익활동에 전념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법률구조라는 대표적 공익활동을 하는 기관의 수장을 맡게 되었다.
아직은 공단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활동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또 급변하는 법률시장에 적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단의 법률구조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구조의 제도개혁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공단이 법률구조의 중추기관, 법률구조의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법률구조를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향유하도록 하는 법률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1961년생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제 16기 사법연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홍익법무법인 변호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