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와 함께하는 고충다이어트]마을 고민 해결사, ‘현장조정’

편승민 기자 2016.10.10 10:4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더리더는 2016년 7월호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한 실제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고충다이어트 코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를 알리고 국민들의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앞으로 6개월간 권익위의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민원조기경보제’에 관하여 소개하고 사례를 취재함으로써, 국민 소통을 통한 권익 실현과 현장행정 구현의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한다. 9월에 이어 10월에는 현장조정 사례를 소개한다.
민원처리의 패러다임 변화

행정기관 처분 등의 위법·부당성을 조사하는 기존의 고충민원 처리방식만으로는 복잡·다양화되는 고충민원의 처리·해소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은 생명·신체의 안전보장, 쾌적한 환경의 보장 및 다양한 급부행정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원회의 현장조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30년 묵은 민원해결, 주민들의 체증을 해소시키다 (위원장 주재, ‘16. 1. 28.)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의 호남선 철도 지하차도는 1985년 옛 철도청이 설치한 차도로 지난 30여 년간 인접한 4개면 주민 15,000여 명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주요 이동통로이다. 하지만 차도폭 3m, 인도 폭 2m로 매우 협소하고 급경사(30%)까지 져 농기계, 자전거 등은 물론이고 노약자의 통행까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통행의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은 철도선로 위를 지나는 차량전용 고가도로인 과선교를 이용하게 되어 교통사고까지 빈발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 과선교는 2015년 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으며 보수, 보강이 필요한 다리였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하차도 확장은 정읍시가 처리할 사안이라는 의견이었고 정읍시는 지하차도는 철도시설물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읍시민 580명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 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월 정읍시 신태인 읍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전라북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정읍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참석기관들은 이날 지하차도를 현재 차도 1차선, 인도 1차선에서 차도 2차선과 양측에 인도가 개설되도록 확장·개선하는 지하차도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는 철도부지를 경계로 철도부지 내 소요 사업비의 75%와 25%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철도부지 이외 지역 소요 사업비는 정읍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가 추진하는 지하차도 확장 개선사업 완료 후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철거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와 정읍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결정된 협의 사항에 대해 만족하는 듯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를 보고 참석한 주민들도 그 동안의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간 듯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사례2] 택지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아파트 주변환경 개선 (위원장 주재, ‘16. 8. 26)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 파주시 산내마을8단지 주변에서 파주운정신도시 조성공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LH공사가 산내마을8단지 아파트를 둘러싼 방음벽·펜스 등의 아파트 시설물을 상당부분 철거하였으나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다.
또한 LH공사가 철거 후 재시공한 아파트단지 진출입도로는 급커브로 시공되어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철거된 시설물들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LH공사에 주변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권익위는 수 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LH공사 파주본부 회의실에서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이 주재하고 주민들과 송유면 파주시 부시장, LH공사 도시환경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 중재안에 따르면, ▲ LH공사는 기존의 경계펜스 및 방음벽을 철거한 전 구간에 수목울타리나 경계펜스 등을 설치하고, ▲ 아파트 진출로 급커브 완화, 경비초소 리모델링, 정문 공터 조경, 초등학교 출입구 안전펜스 설치 등의 주변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파주시는 LH공사의 수목울타리 설치 등 주변 환경 개선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오늘의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신속히 해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에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라며 관계기관에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례3] 조치원역 인근지역 20년 넘은 철도소음피해 개선 (사무처장 주재, ‘15. 12. 23)
경부선 조치원역은 1939년 철도복선화 사업 이후 현재 ITX, 일반열차, 화물열차 등이 하루 300여회 운행하고 있으나 철도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철도와 이격거리가 30~50m인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이 지역은 영유아와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여 새벽까지 운행하는 화물열차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서 관계기관에 오랫동안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이 제기되었다. 권익위는 수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조치원역 인근 주민들과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개월 만에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안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6년 상반기까지 조치원역 구내 철도변(조치원육교~남리지하도)에 흡음형 방음벽 420m를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구간과 현재 계획 중인 동서연결도로사업의 도로노선이 교차하는 구간에 대해 추후 방음벽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도로가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도로소음이 철도소음과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커지므로 추후 도로 재포장시 저소음 포장으로 하며 필요 시 속도제한 및 소음 유발차량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디젤기관차를 감축 운행하고 전기기관차 도입을 확대하며 기적 소리를 자제하여 운행 상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20년이 넘게 철도소음으로 고통을 겪어 온 조치원역 인근 6천여명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소음노출에 취약한 영유아 및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라고 하였다. 또한, “권익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소음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례4] 경기 연천지역 상습 수해 예방 위해 102년 된 철도교 확장 요구 집단민원 중재 (위원장 주재, ‘16. 4. 30)
권익위는 연천군 연천읍에 설치된 철도교(거림천교) 등 와초천(川)일대 교량의 폭이 좁아 집중 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있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간 조정을 통해 철도교와 하천 교량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도에 폭 6m로 설치된 경원선 철도교는 102년이 지나면서 와초천 상류 폭이 18m로 점차 넓어져 집중 호우 시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상습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마을 주민 665명은 더 이상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교와 와초천 일대의 교량을 확장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연천군은 철도교와 와초천 일대 교량을 동시에 확장해야 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사업비도 약 14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연천군청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교 폭을 18m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소요 예산 약 20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연천군은 철도교 확장 공사에 맞춰 와초천 일대 다른 교량에 대한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확장 공사 기간 동안 열차를 계속 운행할 경우 특수 공법이 필요해 공사 예산이 증가하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 기간 동안 경원선 동두천역~백마고지역 구간을 동두천역~연천역 구간까지만 운영하고 ▲연천군은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여러 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업으로 이루어낸 모범사례” 라면서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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