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례안 돋보기]재난 대응, 이젠 '피해자 중심'

대전광역시의회 안필응 의원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 대표 발의

임윤희 기자 2016.10.06 15:3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올 7월호부터 새로 선보이는 <이슈 조례안 돋보기>코너! 각 지역의 이슈가 되는 조례안을 들여다보고 발의한 의원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결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이런 조례안을 통해 한발 더 빠르게 지역만의 특성화를 해 나가는 모습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의원들의 활동 모습 등을 담을 생각이다. /편집자
▲사진=의원실 제공
최근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관련 기관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노력하는 지역 의회가 있다. 안필응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최근 ‘사회 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대전에서 있었던 ‘용전동 가스폭발 화재사고’ 현장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안 의원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을 제7조에 규정하고 재난 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 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책 본부 회의에 재난 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난에 대해 관의 입장에서 대응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피해자 중심으로 변화라는 것에 기대가 크다. 이에 <이슈 조례안 돋보기>의 주인공을 안필응 의원으로 선정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안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동구 제3선거구(용전동, 가양1, 2동, 성남동)에서 당선되어 6대 시의원을 거쳐 7대에서도 지역을 대표해 일하고 있다. 

-정치 입문 계기가 있다면

▶나는 벤처사업가였다.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민관이 협치를 통한 상생으로 더 행복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
사업을 하다 보니 항상 고객의 욕구를 끊임없이 반영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이런 것이 행정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기업에서 익혔던 경험과 지식을 대전시 정책에 반영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의원은 지역을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지역 발전을 이루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의회 의원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대전 시민 복지 증진과 보건, 위생, 생활환경의 발전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시민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고 민주적·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 견제·감시 활동, 현장 중심의 상임위 활동, 청문회를 통한 인사 정책 견제, 다양한 조례 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 복지를 향상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의견 수렴과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계층 간 소통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
때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때로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 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해 대전시와 시민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이번에 ‘대전광역시 사회 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계기는 무엇인가.
▶3월29일 ‘용전동 가스폭발 화재사고’ 발생 시 대전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바로 설치되고 관(官) 주도의 구호, 피해 수습 등 재난 대책 시스템이 가동됐다. 다행히 사망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폭발의 위력으로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 1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회 재난이었다.

사고 현장을 찾아가고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고 피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보면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는 체계는 돼 있지만 피해 당사자에게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복구 절차 등 피해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해 주는 시스템이 없어 주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그동안 수많은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발생했지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재난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지역의 사회 재난에 대한 적용 범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피해 사실을 조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 대전시 조례는 타 시도 사례에는 없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을 제7조에 규정했다. 재난 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 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책 본부 회의에 재난 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필응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어떤 결과를 기대하나
▶이렇게 된다면 재난 피해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 구호 시스템도 보완될 것이고 무엇이 궁금한지 설명해 준다면 갑작스러운 재난에 따른 불안감과 공포는 어느 정도 사라질 거라 생각한다.
관(官) 중심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피해자 중심의 재난 대응 매뉴얼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발의한 조례안 중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최근에 발의한 조례 중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가 있다. 지난 1월에 제정한 이 조례는 학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책 마련과 대응 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례다.

살기 좋은 대전, 행복한 대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앞으로 대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시민의 대표 기관 의회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

프로필
벤처기업 폴리바이오(주) 대표이사
경영문화평생교육원 원장
마케팅리더신문사 발행인
뱅크네트워크 대표
지역공동체활성화포럼 공동대표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現 7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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