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준비하는 ‘100세 시대’

연금제도, 폭풍의 눈으로

김하종 차장 2016.10.13 15:4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글-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김하종 차장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기존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났다. 과거 ‘60세‘가 되면 장수했다는 의미로 환갑잔치를 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장수의 상징이었던 환갑에도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되려 환갑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좋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실버 세대의 일자리는 줄고 은퇴 이후에 ‘삶’은 길어지고 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느덧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은퇴 후 삶에 대해 준비가 없다면 장수한다는 의미가 축하에서 염려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필자의 부모 세대는 이미 은퇴세대다.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대에 직장 생활을 활발하게 했지만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점차 저금리인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족했던 은퇴준비로 인하여, 소득은 줄고 삶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은퇴를 앞둔 노년층에 단비와 같은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최초 소득대체율 70%를 목표로 도입했던 국민연금은 향후 40%로 점차 감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은 점차 감소할 예정이며, 은퇴 후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줄어 들 예정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비중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개인이 직접 은퇴 후를 준비해야 할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100세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사회전반적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강조되는 분위기에 발맞추어 개인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도록 정부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994년 정부는 노후준비를 위한 세제지원상품인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01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한 ‘연금저축’제도를 추가도입 하였다. 그리고 2013년 ‘연금계좌’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의 세제 일원화를 이루고, 매년 세제지원책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노후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을 시행한 이후, 2016년 5월말 기준 2,163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 적립금은 535.4조원에 달한다.(2016년 6월말 기준)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 시 유례없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라는 사회현상은 국민연금의 제도의 지속성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절벽’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생산가능인구가 당장 내년부터 감소할 예정이다. 올해 3,703만9,000명을 기점으로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에 유입되는 금액은 줄어들 것은 당연하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증가 할 수록 연금 지급액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 또는 가입자별 납입금액, 운용수익률이 증가하거나, 연금 지급액이 감소해야만 한다.

국민연금제도의 자금납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결혼 및 출생아 수 감소가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반면, 연금지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은 지급액을 줄이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더 늦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은퇴한 노년층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12월에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발생을 시작으로 2060년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국민연금의 역할 감소가 예견되어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대안 중 정부가 세제헤택을 부여하는 사적연금이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선택하는 대안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현재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의 부족한 점을 해소 할 수 있을까?

먼저 사적연금 가입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대한민국의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자 현황을 보면,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606만명(2016년 3월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545만명, 연금보험가입자는 585만명(2015년 6월말 기준)을 가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각 연금상품을 중복가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 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주택구입비용, 생활비, 교육비 등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쓰다 보니 은퇴 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가입한 사람들이 대부분도 세제혜택을 위해 가입했기 때문에 적립금액도 세제혜택 한도까지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적연금이 실제 노후준비에 충분한지 의구심이 든다.

노후준비를 위한 사적연금의 구성1)에 대해 알아보면, 퇴직연금은 127조(2016년 3월말 기준), 연금저축은 107조, 연금보험은 177조(2015년 6월말 기준)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연금저축을 세분화하면 금리에 연동하여 수익을 제공하는 연금저축보험이 81조, 채권위주로 투자하는 연금저축신탁이 15조에 달한다. 따라서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상품은 연금저축 90%인 96조와 연금보험 177조의 상당수가 금리에 영향을 받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퇴직연금 127조 중 90.5%는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리연동 상품이나 채권위주의 투자는 금리가 어느 정도 뒷받침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1년이후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를 최고점으로 2016년 9월 현재 1.25%로 역대 최저금리 수준을 달성했다. 저금리 시대로 들어선 현 상황에서 금리연동 상품이나 채권 투자의 수익성은 낮아져, 적립금이 5년 10년뒤에 노후자금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큼 자산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적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이 금리위주의 상품에 가입한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는 충분한 은퇴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현재의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가입자 확대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세제혜택 증가를 통한 자유가입을 유도할 것인지, 강제의무가입 방식을 새로 도입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립금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기존 납입금액에 대한 세제지원과는 별도로 영국의 Junior ISA와 같이 가입자 납입금에 대한 국가 지원금 납입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재원의 운용 상품 및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리연동형 위주의 상품운용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상품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고, 상품운용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운용하는것 이외에 금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다. 최근 입법예고된 퇴직연금 기금형 형태도 참고할 만하다.

‘최고의 노후 대비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소득을 준비해 놓은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다음에는 우리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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