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와 함께하는 고충다이어트]즉석해결! 현장조정

편승민 기자 2016.09.06 10:3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더리더는 2016년 7월호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한 실제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고충다이어트 코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를 알리고 국민들의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6개월간 권익위의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민원조기경보제’에 관하여 소개하고 사례를 취재함으로써, 국민 소통을 통한 권익실현과 현장행정 구현의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한다. 9월에 소개할 제도는 고충민원 ‘현장조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합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사회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갈등이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고충민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갈등을 제거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조정의 수와 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갈등사안을 위원회의 적극적 현장조사, 사실관계 및 입장 확인, 조율을 통해 민원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적 조정・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의 고충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조정 제도의 이해를 위해 ‘경북 구미시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요구’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북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구평초등학교 및 영무예다음아파트와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2,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교통안전 우려, 소음 피해를 호소하였다.

또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 시 횡단보도 4개를 건너야 하는데 우회도로 진출로가 내리막 급경사(경사도9.5% 이상)로 되어 있어 사고위험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지역주민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시장, 구미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최종 조정안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구평교차로 남측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와 무단횡단 펜스 등을 설치하고, 당초 설계(높이5m, 길이185m)된 방음벽은 높이와 길이를 더 연장(높이 7.5m,길이 220m)하여 지역주민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하였다.

구미시는 또한 어린이 통학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린이 보행특성, 도로의 내리막경사 구조를 감안하여 육교 설치에 필요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고, 구미경찰서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재지정 하는 한편, 구미경찰서는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충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례에서도 보듯이 고충민원 중 상당수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어린이 안전 확보 등 지역현안과 관련되어 있어 행정기관 처분 등의 위법・부당성을 조사하는 기존의 고충민원 처리방식으로는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충민원은 당사자 간 소통과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조정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수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 건수는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40건 이상의 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특히, 최근 3년간 다수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조정 비율(’14년 22.4%, ’15년 25.5%, ’16년 7월 기준 26.4%)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민원인들의 어려움과 다양한 요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정이라는 대안적 민원 해결방법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으며, 담당조사관은 더욱 적극적으로 현지조사와 기관 간 협의를 실시하였고, 갈등 주무부처(국무조정실)와의 협업, 언론 홍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고충민원의 현장조정 해결이 매년 증가(2013년 43건, 2014년 54건, 2015년 65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했던 2008년도의 28건에 비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제고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현장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다자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고충민원이 대형 공공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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