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3년6개월, 1심 무죄→유죄 뒤집힌 이유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9.02.01 15:5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 = 뉴스1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1심에 이어 위력의 존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수행비서로서 한 업무내용과 강도 역시 상시적으로 심기를 살피고 배려했던 것에 비춰보면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위력이 존재한 데서 더 나아가 범행 당시 위력이 행사됐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 역삼동 호텔에서 성폭력을 한 혐의에 대해 "안 전 지사는 그날 해당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나 성관계 경위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직전, 직후 태도를 보면 안 전 지사는 피해자를 상하관계에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인다"며 "위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위력을 행사해 간음에 이르렀다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엿보인다"며 위력 행사는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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